세계여성이사협회 심포지엄

여성할당제는 세계적 추세

노르웨이 등 유럽 적극 도입

일본도 ‘여성활약추진법’ 시행

 

이은형 국민대 교수는 8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여성임원할당제, 세계적 추세와 우리의 과제’ 심포지엄에서 여성임원할당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이은형 국민대 교수는 8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여성임원할당제, 세계적 추세와 우리의 과제’ 심포지엄에서 여성임원할당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한국 기업의 ‘유리천장’은 세계에서 가장 견고하다. 주요 상장사 임원의 97%는 남성이다. 여성 임원은 2.4%에 불과하다(국제여성기업이사협회 2017년 발표). 북유럽(35.6%)과 서유럽(23.6%), 미국·캐나다(20.9%)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아태 지역 20개국 가운데서도 꼴찌다.

여성들의 고위직 진출을 막는 조직 내 보이지 않는 장애물인 ‘유리천장’이 한국에선 더 노골적이고 견고한 탓에 ‘콘크리트 천장’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한국여성경제학회장인 이은형 국민대 교수는 “한국 여성 임원 비율은 스웨덴(35.9%), 프랑스(37.6%), 미국(20.3%)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4.8%)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며 ‘여성임원할당제’ 법제화를 통해 견고한 유리천장을 뚫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세계여성이사협회(Women Corporate Directors·WCD) 한국지부는 8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성임원할당제, 세계적 추세와 우리의 과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여성임원할당제는 상장사(일정 규모 이상 비상장사 포함)과 공공기관에서 전체 임원 중 일정 비율을 여성에게 할당하는 제도다. 노르웨이가 2003년 세계 최초로 공공기업‧상장기업 이사진의 40%를 여성에게 할당할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 거부나 법원 명령으로 기업을 해산시킬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어 유럽연합(EU)은 2020년까지 비율이 낮은 성(대부분 여성)이 40%가 되도록 기업에 권고했다. 현재는 독일·프랑스·말레이시아·인도 등에서 여성할당제를 도입했다.

 

8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여성임원할당제, 세계적 추세와 우리의 과제’ 심포지엄이 열려 토론자와 내빈들이 모여 박수를 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8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여성임원할당제, 세계적 추세와 우리의 과제’ 심포지엄이 열려 토론자와 내빈들이 모여 박수를 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이들 나라가 법으로 여성 비율을 정한 이유는 이사회 내 성평등이 조직의 다양성을 높이는 한편, 기업의 생산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발제자로 나선 이 교수는 “여성의 경영참여 확대는 비즈니스 성장과 여성 인력의 노동 참여로 경제 성장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맥킨지는 ‘경영진의 젠더 다양성이 높을수록 성과가 높다’고 발표했으며, 모건스탠리 인터내셔널(MSCI)는 2016년 ‘기업 이사회에 여성이 포함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재무성과가 높다’고 알렸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지난해 한국을 찾아 “한국 노동시장에서 성차별을 줄인다면 국내총생산(GDP)이 10%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최근 우리와 여성임원 꼴찌를 다투던 일본도 기업의 여성 관리직 비율 공표를 의무화한 ‘여성활약추진법’을 시행했다. 2020년까지 여성 관리직 비율을 3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일본 공적연금은 지난해 3월 ‘여성친화기업’에 10조원 이상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교수는 “일본 정부와 경제단체연합회에서는 일본 기업들의 여성 임직원 비율 변화와 목표치, 여성인력 양성을 위해 실시하는 여러 정책을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최운열 의원은 “여성 노동시장 진출은 과거보다 증가했지만 회사의 주요 의사 결정권한을 가진 임원직의 경우 여성 활동이 극히 미약하다”며 “오늘 논의한 내용을 입법 과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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