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치유재단 현판식 ⓒ뉴시스‧여성신문
화해치유재단 현판식 ⓒ뉴시스‧여성신문

지난 연말부터 8개월 째 이사가 결원 상태인 화해치유재단이 정관 및 공익법인법 위반으로 설립 취소 사유가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울산 북구)은 22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2015년 박근혜 정부의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의 조속한 해산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현재 재단의 업무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임에도 인건비 등 운영비로 매달 평균 2800만원씩 나가고 있다”며, “일도 안하는 유명무실한 재단이 하루 빨리 해산되어 국민 세금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설립 취소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현재 화해치유재단은 8개월째 이사가 결원상태”라며 “공익법인이 맞다면 명백히 정관 및 공익법인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면서, “이에 따라 재단의 설립취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화해치유재단 정관 제7조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항은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충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5호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엔 “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외교적으로 민감한 부분이 있다는 건 잘 알지만, 이 문제는 피해자 할머니들 입장에서 그 분들의 존엄과 명예의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여 접근해야 한다”며 정부의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촉구했다.

이에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러 방면에서 법적 검토를 하고 있으며 운영비를 줄이기 위해 노력 중이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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