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날 오찬에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권한대행이 참석했다. ⓒ뉴시스·여성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날 오찬에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권한대행이 참석했다. ⓒ뉴시스·여성신문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을 강력하게 지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여야 원내대표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정치권의 선거제도 개편 논의와 관련해 의지를 밝히면서 모처럼 야당들로부터 지지를 이끌어냈다.

비례대표제도는 대표의 공정성과 소수집단의 대표성 확대를 목표로 하는 제도로 대의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대표성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중에서도 17대 국회 때 도입된 비례대표 50% 여성할당제는 여성의 정치 대표성 확대에 일정 부분 기여한 제도로 손꼽힌다. 그러나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 할당제 강제이행조치와 달리 국회의원 선거에는 강제성이 없다.

공직선거법 제47조3항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여성후보자 50% 할당과 홀수번호 부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강제이행조치가 없기 때문에 이를 위한해도 제재가 불가능하다.

반면 지방선거의 비례대표 추천에는 강제이행조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5조에서 비례대표 50% 여성할당과 홀수번호 부여를 위반할 경우에는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등록을 불허하고 있다.

따라서 법 규정의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의원 비례대표 50% 여성할당제의 강제이행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앞으로 진행될 선거제도 개혁에서 강제이행조치 마련은 특히 중요하다. 제19대 국회 때는 중앙선관위가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국회에 제시한 바 있는데 권역별 비례대표가 도입될 경우에는 거대정당들도 지역 여성정치인 부족을 이유로 이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례대표 50% 여성할당과 교호순번제를 어길 시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등록을 불허하거나 선거보조금을 삭감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놔야 한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