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74명의 신체를 불법촬영해 기소된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소형카메라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A(35)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12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2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A씨는 가방에 카메라를 넣어 다니며 지난 3월 대구시 중구의 한 건물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찍는 등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여성 74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판사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수십 차례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낄 것으로 보이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통상 불법촬영 사건에서 피의자가 초범일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선고가 대부분이지만 앞서 홍익대 누드모델 불법촬영한 후 사이트에 올려 유포해 재판에 넘겨진 여성 피의자는 징역 10개월 실형 판결이 내려서 성차별에 따른 편파 판결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한편 18일 오후 5시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 앞에서는 안희정 전 지사의 무죄 판결을 규탄하기 위해 350여개의 여성·노동·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미투운동시민행동)이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 못살겠다 박살내자’ 성폭력성차별 끝장집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