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열린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에 참여한 여성 참가자들이 불법촬영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없음)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19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열린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에 참여한 여성 참가자들이 불법촬영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없음)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여성 74명의 신체를 불법촬영해 기소된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소형카메라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A(35)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12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2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A씨는 가방에 카메라를 넣어 다니며 지난 3월 대구시 중구의 한 건물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찍는 등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여성 74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판사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수십 차례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낄 것으로 보이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통상 불법촬영 사건에서 피의자가 초범일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선고가 대부분이지만 앞서 홍익대 누드모델 불법촬영한 후 사이트에 올려 유포해 재판에 넘겨진 여성 피의자는 징역 10개월 실형 판결이 내려서 성차별에 따른 편파 판결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한편 18일 오후 5시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 앞에서는 안희정 전 지사의 무죄 판결을 규탄하기 위해 350여개의 여성·노동·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미투운동시민행동)이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 못살겠다 박살내자’ 성폭력성차별 끝장집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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