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수행비서 성폭력 혐의 무죄 판결과 관련해서 “법원도 우리 사회 남성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편견에 젖어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며 법조계를 비판했다.

금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남성들에 대해서는 미묘한 심리상태 하나하나까지 찾아내서 분석과 배려를 해주는 법원이, 왜 눈에 뻔히 보이는 여성들의 불안이나 두려움에 대해서는 눈길조차 주지 않는 것인가”라고 질타하며 이같이 말했다.

금 의원은 “판사들이라고 해서 성평등에 대해 특별히 제대로 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판사가 된 학교 선배의 성차별적 인식을 드러내는 일화를 소개했다.

“예전에 학교 선배 한명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그 선배의 부인은 그때 임신 중이었다. 선배가 며칠 동안 잔뜩 찌푸린 얼굴을 하고 다니길래 왜 그러시느냐고 물어봤다. 형수가 제왕절개를 하겠다고 한단다. 의아해서 그게 무슨 문제냐고 다시 물었다. 선배의 말은, 여자가 진통을 느끼고 자연분만을 해야 제대로 된 모성애를 가지게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었다. 나는 진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선배는 그 후 판사가 되었다.”

그러면서 안 전지사의 재판에 대해 “너무나 현실적이고 적나라해서 오히려 초현실적인 느낌을 주는 안 전 지사에 대한 공소사실과, 그와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마치 진공상태에서 써내려간 것 같은 ‘위력 행사’에 대한 법원의 법리 설명을 읽다가 던져버렸다”고 개탄했다.

이어 “법원은 정말 우리 사회의 현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일까, 아니면 이해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일까”라며 9년 전 썼던 성폭력에 관한 글을 소개하면서, “9년이 지나도록 변한 건 거의 없다”고 토로했다.

“(성폭력범에 대한 사적 처벌을 지지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맥주를 마셨다는 죄로 태형을 선고받은 말레이시아 여성에 관한 신문 기사를 읽을 때나, 늦은 밤 사무실에서 판례를 읽으면서 남편이 스카프로 목을 조를 때 아래층에 살고 있던 이웃집으로 피했어야 한다는 구절을 볼 때는, 법이 여성들에게 한 모든 일, 그리고 법이 여성들에게 해주지 못한 모든 일이 떠오르면서, 솔직히 침을 뱉고 싶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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