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이정미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이정미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해 “여성들의 용기를 짓밟은 사법폭력”이고 “우리 사회 여성 전체의 좌절이며 성평등의 역사를 수십년 후퇴시켰다”고 16일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의에서 “재판과정에서 확인된 사법부의 성인지 감수성은 구시대적인 처참한 수준이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정조’라는 말을 꺼내어 도리어 꾸짖었다는 점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아닌 한 개인의 판단능력으로 왜곡했다는 점 △재판부는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며 피해자가 성폭력 후 전과 다름없이 업무를 수행한 것을 무죄의 증거로 본 점 △무엇보다 유력 대선후보였던 안 전 지사가 행사할 수 있었던 일상적 권력을 ‘위력’의 행사로 보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 대표는 이번 판결로 인해 “직장과 각종 조직 내에서 벌어지는 위계에 의한 성폭력 다수는 면죄부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항하기도, 거부하기도 어려운 위치에 놓인 여성들의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은 재판부는 결국 모든 것을 입법미비로 돌리는 무책임을 보였을 뿐”이라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이와 함께 정치권의 반성도 촉구했다. 그는 “미투운동 관련 법안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고 결국 사법부의 퇴행을 막지 못했다”면서 특히 “사법부의 성폭력 면죄부 발행을 막기 위해, 폭행과 협박에 의해 강요된 성관계만 강간죄로 처벌하는 현행 형법을 개정하고, 동의하지 않는 성관계를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미 법률로 시행 중인 독일 스웨덴 미국 등을 소개했다. 이어 정의당도 법제사법위원이었던 노회찬 원내대표가 ‘비동의 강간죄’와 함께 성폭력범죄에 대한 포괄적 처벌강화를 위한 법안 준비를 완료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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