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1심 무죄 파문

“위력 행사 없었고,

적극적으로 저항 안했고,

‘피해자’ 답지 않다”며

공소사실 모두 무죄 선고

여성들 “피해자 침묵 강요…

대법 판례 흐름에도 역행”

남성 가해자 중심 판결에

여성들 “사법부가 유죄”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14일 오전 안희정 전 충남지사 1심 무죄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무수한 ‘위력 성폭력’에 대한 허용 면허냐”며 재판부를 규탄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14일 오전 안희정 전 충남지사 1심 무죄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무수한 ‘위력 성폭력’에 대한 허용 면허냐”며 재판부를 규탄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피해자 김지은씨에게 차기 대통령 후보 1순위의 권력자이자 자신의 생살여탈권을 쥔 조직의 수장이었다. 정치인과 그를 보필하는 수행비서 사이에 ‘위력’이 있으며, 그 때문에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해도 적극적으로 거부하기 힘들었다고 피해자는 호소했다. 하지만 사법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행동을 의심했다. 그리고 결국 피고인 안희정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력은 있지만 위력은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이 재판부가 무죄 판결한 이유였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내민 공소 사실 10개 모두 무죄였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위력의 행사 여부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안 전 지사)이 유력 정치인이고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며,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를 좌지우지할 위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위력의 존재를 인정했다.

그러나 위력과 간음·추행 사이의 인과 관계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피해자가 성적자기결정권을 제한 당했다고 볼 만한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했다. 5차례 강제추행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적 자유가 침해됐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안희정 무죄판결에 분노한 항의행동’이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1심 무죄판결을 규탄하는 ‘안희정 무죄 선고한 사법부 유죄’집회를 열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안희정 무죄판결에 분노한 항의행동’이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1심 무죄판결을 규탄하는 ‘안희정 무죄 선고한 사법부 유죄’집회를 열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특히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재판부의 인식은 무죄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성범죄 처벌규정이 보호하는 법익은 성적자기결정권”이라며 “여성이 자유의사의 제압이 없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맺기로 결정했음에도 사후적으로 상대방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성적자기결정권을 스스로 부인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적 주체성을 갖추고 자존감이 낮지 않”은 김씨가 “최소한 회피나 저항을 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 말대로라면 김씨는 성적자기결정권을 스스로 부인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지난 7월 2일 1차 공판 기일에서 안 전 지사 변호인단이 제시한 변론 전략 그대로다. 당시 안 전 지사 변호인이 김씨를 “아동이나 장애인이 아닌, 혼인 경험이 있는 학벌 좋은 주체적이고 결단력 있는 여성”으로 묘사하며 “(이런 여성이) 성적 자기결정권이 제한되는 상황에 있었다고 보는 건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논리를 그대로 수용했다.

대법원까지 가는 ‘장기전’을 예상했던 여성단체도 1호 미투 재판 선고가 집행유예도 아닌 무죄로 결론나면서 우려를 표했다. 재판부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과 과거로 회귀한 듯한 선고문 내용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여성인권단체와 법조인 등으로 구성된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무수한 ‘위력 성폭력’에 대한 허용 면허냐”며 비판했다.

정하경주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올해 2~4월 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상담 통계를 살펴보면 2017년 같은 시기에 비해 상담 횟수가 40% 증가했지만, 상담 내용을 보면 ‘내 말을 믿어 줄까?’,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 수 있다던데’라며 성폭력 경험 말하기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여전했다”면서 “피해 경험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사회적 압력은 가해자를 비호하고 결국 성폭력의 예방과 근절을 더욱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위력이 무엇인지,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는 어떻게 교묘하고 악랄하게 현실에서 이뤄지는지 들여다보는 것이 사법부의 몫인데 사법부는 이번 사건은 현행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면서 입법부로 책임을 미뤘다”며 “언제까지 여성인권의 문제에 대해 법원은 그 책임과 몫을 미룰 것이냐”고 비판했다.

김씨의 변호를 맡은 정혜선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법리나 원칙에 의해 피해자 진술은 의심할 만한 요소가 없었고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주요 증인들의 증언 또한 있었다”며 “무죄 선고는 변호인으로서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성폭력 사건의 특성의 이해 없이, 사건이 주는 사회적 의미와 무게감에 대한 고민 없이 무죄추정원칙이라는 말에 너무 쉽게 의존해 판결을 내렸다”고 했다.

지난 3월 5일 폭로 직후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 입장은 잘못”이라며 자신의 성폭력 사실을 인정했던 안 전 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진실은 진실대로 판단해 달라”며 말을 바꿨다. 그리고 무죄 선고 뒤에는 밝은 표정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지만 역사는 8월 14일을 권력형 성범죄가 면죄부를 받고 다시 태어난 날로 기록할 것 같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