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0시 30분 선고

검찰은 4년 구형

‘위력’ 인정이 관건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53)의 1심 재판 결과가 14일 판가름 난다. 지난 2월 #미투(Metoo)가 처음 터져 나온 이후 첫 판결로 이번 판단이 이후 관련 미투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3월 5일 피해자 김지은씨가 방송을 통해 피해 사실을 밝힌 이후 162일만이다.

검찰은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안 전 지사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하고,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이수와 신상공개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위력으로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무너뜨린 권력형 성범죄”라며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였던 안 전 지사가 김지은 씨의 불안정한 위치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김씨도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 본질은 피고인(안 전 지사)이 내 의사를 무시하고 권력을 이용해 성폭행한 것”이라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안 전 지사는 “지위를 가지고 위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며 “사회적, 도덕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지만, 법정에서 만큼은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7개월에 걸쳐 수행비서이자 정무비서였던 김씨를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씨를 5차례 기습추행하고 1차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