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징역 4년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법원 303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안 전 지사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권력을 이용한 명백한 성폭력"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안 전 지사에게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이수 명령과 신상정보공개 고지명령을 구형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를 저지른 혐의로 4월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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