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10시 마지막 재판

앞선 공판에서 피고인 측의

‘피해자 흠집내기’ 심각

언론도 2차 피해 조장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자 시민단체 회원들이 안 전 지사에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자 시민단체 회원들이 안 전 지사에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마지막 공판이 오늘(27일)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오전 10시 303호 법정에서 결심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한다. 일곱 번째 열리는 이번 공판은 피해자 진술, 검찰 구형, 변호인 의견 진술, 피고인 최후 진술 순으로 진행된다. 안 전 지사와 피해자는 사건 폭로 이후 처음으로 공개 석상에서 공개 진술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공판이 공개로 진행되면서 재판 시작 3시간 전인 7시20분께부터 법정에 들어가려는 사람들로 법원이 북적였다. 일반 방청석 40여석이 선착순으로 채워지고 대기자에도 40여명이 이름을 올렸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7개월에 걸쳐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를 지속적으로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4월11일 불구속 기소됐다.

안 전 지사에게는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특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업무상 추행), 강제추행 등 세 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이후 지난 한 달간 여섯 차례 공판이 이어졌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인 ‘업무상 위력’인 만큼 양측은 이를 증명하고 반박하기 위해 증거를 제시하고 증인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안 전 지사 측이 김씨에게 ‘합의에 의한 관계’ 였으며, 김씨가 피해자 답지 않다는 ‘피해자 다움’ 프레임을 내세웠고, 언론은 안 전 지사 측 증언을 그대로 보도해 2차 피해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350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26일 서울 마포구 창비서교빌딩에서 ‘위력에 의한 성폭력과 2차 피해’ 긴급토론회를 열고 이번 재판이 ‘피해자 흠집 내기’의 전형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김수아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강의교수는 “안희정 성폭력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 양태가 ‘위력에 의한 성폭력’ 개념과 의미, 이제까지의 법제적 해석과 법리 싸움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돕는 보도가 아닌 ‘순수한 피해자’ 프레이밍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고 지적했다. 언론 보도가 피고인(안희정) 측 증인의 말을 직접 인용하면서 감정적이고 선정적인 제목을 사용함으로써 피해자를 의심하고, 피해를 사소화하는 인식을 강화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기존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배복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도 “검찰 조사 과정이 진술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한 사투였다”면서 “안희정 전 지사는 충남도지사이고 유력대권 주자로서, 그 영향력이 막강했고 일상적으로 종속인 위체에 있는 수행비서인 피해자와 관계가 바로 위력이며, ‘간음 당시의 위력행사’가 있었는지를 보는 판례의 태도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임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형법상 엄무상 위력간음추행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면서 “업무상 위력의 객관적인 요건으로 인정되는 우월적 지위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을 행위자와 피해자의 업무 등 관계에서 부당하고 부적절한 요구와 이로 인한 근로권, 인격권 침해가 반복·지속적으로 존재했는지, 이러한 우월적 지위로 인해 피해자를 제압하고 있다는 인식, 행위자의 부당한 요구를 피해자가 감내할 것이라는 행위자의 인식이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선고공판은 결심공판 이후 한 달 가량이 지난 다음 달 중순께 열린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