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이 후보자가 선서를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이 후보자가 선서를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는 25일 낙태죄 처벌이 존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성소수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모든 점에서 사회적 약자라고 보는 것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낙태죄 처벌조항 존속·폐지 의견을 묻는 질문에 “존속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 후보자는 “태아가 잉태되면, 사람으로 태어나 한평생 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여성의 자기결정권도 중요하지만 모자보건법 등 특별히 법률에서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태아를 보호하는 것은) 중요한 법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행 형법은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고 낙태한 여성과 낙태 수술을 해준 의사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있어 헌법재판소가 지난 5월 공개변론까지 연 상태다.

송 의원이 “인프라를 강화해서 여성의 출산, 육아, 경력단절 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중요하지 않느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여성은 직장과 사회에서 남성과 대등하게 처우되지 않는 등 아직까지 사회적 약자”라며 “(출산·육아 등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여성에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낙태죄를 존속하되, 여성이 안고 있는 문제를 여성의 문제만으로 두지 말고 여성을 배제하고 여성이 떠안지 않도록 사회가 책임지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소수자와 관련해서는 경우에 따라 사회적 약자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이 후보자는 밝히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성소수자라는 이유 때문에 해고가 된다는 것은 사회적 약자 개념일 수 있다”면서도 “예컨대 퀴어축제 등(에서)은 사회적인 약자가 아니다. 일반 시민이다”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 전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성적 지향은 사적 영역이지만 국가안전·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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