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왕 히로히토·군사령관 9명 유죄 선고

일 정부에 범죄자 처벌과 피해배상 요구

연합국에도 일왕 기소하지 않은 책임물어

이번 여성국제법정과 판결이 도덕적 구속력을 갖고 세계 국민과 정부로 하여금 일본정부가 이같은 잔학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식하고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게끔 할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가 여성의 평등과 존엄성에 기초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길 바란다.

지난 4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루센트 극장에서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의 최종판결이 내려졌다. 지난해 동경 여성국제법정(본지 606호 보도)에서 약식 판결을 통해 히로히토 전 일왕과 일본정부의 유죄가 선고된 지 꼭 1년 만의 일이다.

가브리엘 맥도날드(전 유고전범재판 수석판사), 카르멘 아비가이(전 국제여성법률가협회 회장), 크리스틴 친킨(런던대학 국제법교수), 윌리 무퉁가(유엔인권위원회) 등 4명의 판사단은 7개국이 공동기소한 히로히토를 포함해 각 지역 군사령관 등 10명의 피고인(명단 참조)에 대해서 강간과 성노예에 관한 반인도적 범죄로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본정부에게 ▲위안소를 설치하고 운영한 것이 국제법 위반임을 인정할 것 ▲피해자에게 온전한 사과와 함께 배상할 것 ▲군대 성노예제도에 대한 진상조사기구를 설치할 것 ▲기념탑, 박물관, 도서관을 설치하여 희생자 및 생존자의 명예를 회복할 것 ▲공식·비공식 교육을 모두 지원하고 모든 교과서에 기록할 것 ▲전시, 과도정부, 점령 기간중 발생한 성범죄의 역사적 기록을 위해 ‘진실과 화해 위원회’의 설립을 고려할 것 ▲유해를 발굴하고 생존자를 귀환시킬 것 ▲위안소와 관련한 모든 문서와 물증들을 공개할 것 ▲위안소 설치와 모집과 관련된 주요 범죄자들을 처벌할 것 등의 보상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이번 판결에서 특기할 만한 점은 재판부가 2차 대전 당시 연합국의 책임을 물었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연합국에게 ▲전후 극동재판에서 위안부제도 관련자와 히로히토 일왕을 기소하지 않은 이유를 밝힐 것과 이와 관련된 군대 및 정부의 모든 비밀문서를 해제할 것 ▲그동안 연합국이 위안부와 관련한 범죄 사실을 알고도 처벌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인정할 것 등을 권고했다. 한편 유엔과 관련국들에게도 ▲일본정부로 하여금 희생자와 생존자들에게 완전한 배상을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국제사법재판소에 일본정부를 제소하여 권고적 의견을 구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측은 “재판부가 그동안 일본정부가 주장해 온 법적 책임을 부정하는 논리를 국제법에 의거하여 철저히 반박했으며, 위안부제도의 피해는 태평양전쟁기간에 끝나지 않고 오늘도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과 사과·배상을 하지 않는 한 일본정부는 결코 법적·도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최종판결의 의의를 짚었다.

이번 재판에는 한국과 북한, 중국,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네덜란드, 말레이시아, 일본 이외에도 파푸아뉴기니아와 태국 등이 합류해 총 12개국 피해자를 비롯한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10인의 전범자>

히로히토(일본국왕)

안도 리키치(대만군 사령관)

핫타 슈로코(중국방면군 사령관)

이따다키 세이지로(조선군 사령관)

고바야시 세이조(대만 총독)

마쯔이 이와네(상해 파견군 사령관)

우메즈 요시지로(관동군 사령관)

데라우찌 시사이치(남방군 총사령관)

도조 히데끼(수상 육군대신)

야마시다 토모우끼(필리핀 14방면군 총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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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은 판결 직후 250페이지가 넘는 판결문을 받았다(가운데 김은례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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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헤이그 루센트 극장에서 열린 최종판결 법정에 참석한 각국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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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할머니의 만남” 남쪽의 김은례 할머니(좌)와 북쪽의 곽금녀 할머니(우).

이김 정희 기자 jhlee@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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