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경제인협회(회장 한무경)가 여성 (예비)창업자 지원을 위해 여성 BI 입주기업을 모집한다.

입주 자격은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 기업 또는 예비 여성 창업자여야 한다. 금융기관 신용불량거래자 또는 국세·지방세 체납자 및 기타 정부지원사업 부적격자는 신청 자격에 제한을 받는다.

창업자 역량, 기술성, 상품성 등 사업계획 및 사업수행능력을 선정 기준으로 두며 기술기반업·지식기반서비스업 창업을 우대한다. 입주기업에게는 △경영·세무 등 전문가 컨설팅 △지적재산권 및 국내외 인증 획득 지원 △중소기업 지원시책, 여성기업지원사업 정보 제공 및 연계 지원 등이 혜택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입주 기간은 입주일로부터 1년이며 연장평가 통과 시 한 해 더 연장돼 최대 2년까지 입주 가능하다. 선착순 10개사 완료시까지 접수받으며 1차 서류 심사 후 2차 발표 심사로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홈페이지(www.wbiz.or.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한다. 문의 02-702-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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