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부터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이 시행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학교, 유치원 등과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Pixabay
오는 17일부터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이 시행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학교, 유치원 등과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Pixabay

청소년성보호법 개정법 17일부터 시행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오는 17일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학교, 유치원 등과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대학, 학생상담지원시설, 아동복지통합서비스기관, 특수교육 서비스기관에도 취업할 수 없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날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청소년성보호법)’ 시행에 따라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가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대학, 학생상담지원시설, 아동복지통합서비스기관, 특수교육 서비스기관을 추가했다.

단, 개정법 시행 이후에 성범죄로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취업 제한 범위가 확대 적용된다. 기존 취업제한 대상 기관은 치원, 초·중학교, 학원, 개인과외교습,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성매매 피해 상담소, 의료기관, PC방, 멀티방 등이다.

본래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형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을 할 수 없다. 그러나 2016년 헌법재판소는 “성범죄자에 대해 범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0년의 취업제한 기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결했다. 앞으로 법원은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해 10년 내의 기간에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한다.

단 선고형에 따라 각각 다른 취업제한 기간이 적용된다. 3년 초과의 징역·금고형을 받았다면 5년간,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에 대해서는 3년, 벌금형에 대해서는 1년간 취업을 제한하다. 그 기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취업제한기간의 변경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성범죄자 ‘엉터리 주소’ 누구나 정정 요청 가능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은 성범죄자가 교묘하게 주소를 속여 해당 주소지 거주자가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누구나 잘못된 신상정보 고지에 대해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한편, 10일 국무회의에서는 청소년성보호법의 위임 사항을 규정한 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시행령은 신설된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성범죄자의 취업 여부 점검·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고지정보의 정정 요청 방법과 정정 요청 처리결과 회신·열람 방법 등 절차를 구체화했다. 

여가부는 법 시행에 맞춰 7~9월 중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여부 등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변경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의 전면 시행으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출입 하는 아동·청소년 및 부모님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며 “여가부에서는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가 혼란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철저히 안내하는 등 아동·청소년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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