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주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가운데 근로자와 사업주는 여전히 근로시간 판단 기준에 혼란스러움을 느끼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궁금해하는 내용을 정리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30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된다. 이후 2020년 1월부턴 50인 이상 사업자, 2021년 7월부턴 50인 미만 사업자까지 모두 적용된다. 다만 정부는 올해 말까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6개월의 계도기간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건의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사용자 지시·업무 연관성’이 인정될 경우, 휴식시간과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접대, 워크숍·세미나 또한 동일하게 사용자의 지휘·지시가 있어야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 다만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출장 등의 경우에는 개별 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로시간 여부를 판단한다.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된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 구속시간을 의미한다. 또한, 사용자의 지휘·감독은 명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것을 포함한다. 현재 근로시간 해당 여부의 판단원칙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등을 포함해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

Q. 업무 시간 커피, 휴게·대기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자유롭게 휴식할 수 없는 경우 휴게 또는 대기시간은 구체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례는 경비원이 야간 휴게 시간에 경비실 의자에 앉아 급한 일이 발생하면 즉각 반응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점을 토대로 이를 ‘긴급 상황에 대비하는 대기시간’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고시원 총무가 자리에서 특별한 업무를 하지 않고 쉬거나 공부하며 보낸 시간도 대기시간에 해당한다는 판례 등을 바탕으로 고용노동부는 대기시간도 노동시간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Q. 작업안전 등 업무 관련 교육시간은?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각종 교육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자 개인적 차원의 법정의무이행에 따른 교육 또는 이수가 권고되는 수준의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

고용노동부는 사용자가 근로시간 중 작업안전, 작업능률 등 생산성 향상 즉 업무와 관련해 실시하는 직무교육과 근로시간 종료 후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소집해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돼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직원들에게 교육 이수의무가 없고, 사용자가 교육 불참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면 이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봤다.

Q. 출장 중 이동시간도 근로시간으로 판단?

출장 중 이동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간주한다. 해외 출장을 위해 이동에 필요한 시간도 노사 간 특약이 없는 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이는 근로자가 출장으로 근로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한 경우 노사 당사자 간 특약이 없는 한 근로한 것으로 본다는 행정해석 사례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예를 들어 사립학교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교사가 학생을 인솔해 야영이나 수학여행을 가는 경우도 근로시간으로 포함될 수 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출장에 필요한 시간은 사업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 합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해외 출장의 경우 비행시간, 출입국 수속시간, 이동시간 등 통상 필요한 시간에 대한 객관적 원칙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근로시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Q. ‘골프 라운딩’ 접대는 노동 시간으로 인정되나?

접대는 사용자의 지시 또는 최소한 승인이 있는 때에만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 업무수행과 관련 있는 제3자를 근로시간 외 접대하는 경우도 사용자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간주한다. 앞서 주 52시간 시행을 앞두고 노동자가 업무 수행과 관련 있는 외부 인사를 일과가 끝난 저녁에 접대할 경우 이를 노동 시간으로 볼 수 있느냐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당시 재판부는 회사 부서장의 휴일 골프 라운딩에 대해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하에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노동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다.

Q. 직원 간 친목 도모 목적의 워크숍․세미나는?

고용노동부는 그 목적에 따라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효과적인 업무 수행 등을 위한 집중 논의 목적의 워크숍과 세미나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소정근로시간의 범위를 넘어서는 시간 동안의 토의 등은 연장근로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워크숍 프로그램 중 직원 간 친목 도모 시간이 포함된 경우, 이 시간까지 포함해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단순히 직원 간 단합 차원에서 이뤄지는 워크숍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회식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무제공과는 관련 없이 사업장 내 구성원의 사기 진작, 조직의 결속, 친목 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임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긴 어렵다”며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 여부 등을 포함해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해 근로시간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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