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영등포구지회 회원들이 자정결의대회를열고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영등포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영등포구지회 회원들이 자정결의대회를열고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영등포구

서울 영등포구는 지난해 서울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된 문래동 일대의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 현상 방지에 나서기로 했다.

구는 6월 25일 도시재생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건물주·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공인중개사 자정결의 대회를 열었다. 젠트리피케이션이란, 낙후됐던 구도심의 개발로 임대료가 오르면서 기존에 살고 있던 영세 주민이 밀려나는 현상을 말한다.

구는 지난 5월 문래동 1·2·3가 건축물을 파악하고 해당 소재지를 직접 찾아 건물주와 임차인을 대상으로 상생협약 103건을 체결했다. 협약서는 건물주는 임대료 인상 자제를, 임차인은 쾌적한 영업환경 조성과 상권 활성화 노력을, 구는 공공기반시설·환경 개선 사업을 각각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 관계자는 “오랜시간 터전을 지켜온 주민들을 보호하고 도시재생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지역사회가 함께 공유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해 가겠다”며 “문래동 일대가 젠트리피케이션을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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