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전국가정관리사협회가 제7회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기념 ‘가사노동자 존중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및 인식개선 캠페인’을 열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6월 1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전국가정관리사협회가 제7회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기념 ‘가사노동자 존중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및 인식개선 캠페인’을 열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청소했는데 표가 안 나네요” “다른 사람 교체해주세요” “인상이 안 좋다” “나이 들어서 싫다” “이것밖에 못 했어요?” “내일부터 오지 마세요” “내 지갑 못 봤어요?” “반지가 안보이네”

‘가사도우미’ ‘가정부’로 불리는 가사노동자들이 6월 16일 제7회 국제가사노동자의날을 맞이해 서울 광화문광장으로 나섰다. 이들은 일터인 고객의 ‘가정’에서 격는 부당한 대우를 전하면서 가사노동자에 대한 인식개선을 촉구하고 관련 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여전히 가사일은 허드렛일 일이라는 편견 속에 누구나 할 수 있는 하찮은 일로 취급받고 있다. 당연히 가사노동과 가사노동자에 대한 존중은 없다”면서 “‘사람을 돌보고 살리는’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사회가 그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제대로 된 노동환경이 갖추어졌을 때 좋은 서비스가 이뤄질 것이고 가사노동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가사노동자가 오래 전부터 제기해온 제도적 문제는 근로기준법 제11조 1항 ‘가사사용인 적용제외’ 조항 때문에 지난 60여년 간 법적 보호에서 배재돼 왔다는 점이다. 노동을 하면서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일을 하다가 다쳐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언제 해고될지 모르지만 실업급여의 혜택도 받지 못한다. 임금체불이 발생해도 민사 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 또 퇴직금도 받을 수 없고 노동자의 신분으로 국민연금에도 가입할 수 없다.

이같은 문제를 인식한 정부는 지난 2015년 ‘비공식부분 노동시장 공식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2016년에는 가사종사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이라 발표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가사근로자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은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가사노동자들은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는 이제 가사노동자에게도 적용돼야 한다“면서 ”‘사람이 먼저’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 사람을 살리는 우리의 노동이 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조속히 ‘가사노동자 존중법’을 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올해 6월 16일은 2011년 ILO(국제노동기구) 100차 총회에서 국제노동사회에서 중대 이슈였던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189호 협약)’이 한국을 비롯해 전세계 정부의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된 지 8주년이 되는 날이다. 또한 협약 채택 1주년을 기념해 2012년 101차 ILO총회에서 6월 16일을 ‘국제가사노동자의 날’로 선포한 지 7주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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