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들을 수차례 성폭행·성희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용제 시인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
미성년자들을 수차례 성폭행·성희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용제 시인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

2016년 첫 피해 고발 이후 약 2년만에 판결 확정

예술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미성년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성추행·성폭행한 배용제(54) 시인에게 징역 8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배 시인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배 시인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자신이 실기교사로 근무하던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문예창작과 소속 여학생 5명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았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 10여 차례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학생들의 대학 입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교사이자 기성 문인의 위치를 악용한 범죄였다. 지난 2016년 10월 피해자들이 직접 트위터 등 SNS를 통해 고발하면서 세상에 알려진 사실이다.

지난 3월6일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들을 보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넘어설 정도로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배 시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은 피해자들이 배 시인을 상대로 제기한 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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