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한 카페 앞에 걸린 신지예 후보 선거 현수막이 절단된 채 땅에 떨어져 있다. ⓒ신지예 후보 캠프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한 카페 앞에 걸린 신지예 후보 선거 현수막이 절단된 채 땅에 떨어져 있다. ⓒ신지예 후보 캠프

‘페미니스트 서울시장’을 내세운 신지예 녹색당 후보의 선거 벽보가 하루가 멀다 하고 훼손되고 있다. 성평등을 얘기하는 여성인 신 후보만을 겨냥한 벽보 손상은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backlash·반격)라는 비판이 높다.

6일 신 후보 측에 따르면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31일 이후 서울 강남구 21개, 동대문구 1개를 포함해 노원구, 구로구, 영등포구, 서대문구, 강동구 등 서울시내 7개 구에서 27개 벽보가 훼손됐다. 벽보를 둘러싼 비닐을 날카로운 도구로 찢거나 눈 등 얼굴 일부분을 흠집 내고 아예 벽보를 통째로 빼나가는 식이다.

그중에서도 훼손 건수가 가장 많은 강남구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의뢰로 수서경찰서가 수사에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벽보에 이어 현수막도 파손되고 있다. 신 후보 측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일 선거운동본부로 제보가 접수됐다. 중앙대 정문 앞에 설치돼있는 현수막 3개 중 1개를 누군가가 고의로 끈을 풀어 땅바닥에 떨어뜨렸다는 것이었다. 이 현수막에는 ‘그런 시대는 끝났다. 웰컴 투 페미니스트 유토피아, 녹색당 페미니스트 서울시장 후보 신지예 8번’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전했다.

신 후보 측에 따르면 당시 사건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목격자는 용의자가 남성이며 현수막 끈을 풀고 인근 편의점에 들어간 것을 봤다고 했다. 그러나 경찰은 현수막을 다시 게시하기만 했을 뿐, 목격자가 진술한 용의자를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신 후보 선거운동본부가 동작경찰서 선거상황실에 확인한 결과, 경찰은 이 사건을 정식으로 사건 접수해 수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 5일에는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한 카페 앞에 설치된 현수막도 훼손됐다. 이 현수막은 가운데가 절단된 채 발견됐다.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첨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후보 선거운동본부 측은 “선거 현수막 끈을 풀어 땅에 떨어뜨리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이는 페미니스트 서울시장을 표방하는 신 후보의 선거운동에 대한 방해이자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경찰이 여전히 소극적인 수사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이러한 범죄 행위를 방치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런 경찰의 태도 때문에 여성혐오로 볼 수 있는 범죄행위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이 보인 소극적인 수사태도를 강력하게 항의한다”며 “동작경찰서가 이번 사건들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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