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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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행 사업장 101곳 명단공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 88곳과 실태조사에 불응한 13곳 등 총 101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명단에는 경동, 노랑풍선, 대유위니아, 우아한형제들, 천재교육, 티웨이항공, 신성통상 등의 기업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2017년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결과’, 지난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 1253곳 중 1086곳이 자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839곳)했거나 다른 어린이집에 위탁보육(247곳)을 맡겼다고 밝혔다. 이행률은 86.7%로 지난해에 비해 5.2%p 증가했다.

지난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장은 167곳(13.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불이행 이유로 △비용 부담 △사업장 특성 △설치장소 확보 곤란 등을 들었다.

167곳 중 공표제외 대상 사업장(79곳)을 제외한 88곳과 실태조사에 불응한 13곳 등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후속조치를 따라야 한다.

정부는 지난 2016년 이행강제금 부과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 처음 직장어린이집 불이행 사업장 17곳에 총 17억원의 이행강제금을 징수했다. 5월 현재까지 총 7개 사업장에 5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징수 중이다.

정부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이 적용 대상 기업이다.

 

아래는 미이행 88곳과 실태조사 불응 13곳 명단.

 

△대구교도소 △광주보훈병원 △대전보훈병원 △부산보훈병원 △중앙보훈병원 △대구보훈병원 △서울특별시 중구청 △성주군청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한국교통대△광운대 △명지전문대 △백석예술대학교 △삼육대 △서경대 △세명대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이대목동병원 △인제대 서울백병원 △을지대학병원 △한양대구리병원 △한양대병원 △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 △(의)한마음의료재단하나병원 △목포한국병원 △㈜한국건설관리공사 △엘오케이(유) △㈜경동 △㈜노랑풍선 △㈜노루페인트 △㈜다스 △㈜대유위니아 △두원정공 △디엠에스 비발디파크 △㈜매일경제 신문사 △㈜서연전자 △㈜세진 △㈜수성엔지니어링 △㈜아모텍에스 △에스아이플렉스 △ST Unitas △㈜우주일렉트로닉스 00 △㈜우아한형제들 △㈜이엠아이 △천재교육 △㈜캡스텍 △㈜케이씨씨 △㈜코스트코코리아 광명 △코스트코코리아 양재점 △티웨이항공 △㈜피앤씨에스 △㈜한국에스웨이 △㈜화승알앤에이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나이스평가정보 대덕전자(주) △대보건설(주) △동부엔지니어링(주) △라이나생명보험 본사 △삼정회계법인 △상신브레이크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스위스포트코리아(주) △신성통상(주) △씨제이건설 △아이엔지생명보험(주) △안진회계법인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에코플라스틱(주) △MG신용정보 △영풍전자 △오토리브(유) △우리에프아이에스(주) △㈜토스 △㈜엠씨넥스 △㈜대승케이비엠 △㈜에코원코리아 △㈜인컴즈 △카페24(주) △쿠팡풀필먼트서비스(유) △퀸타일즈트랜스내셔널코리아(주) △한국단자공업(주) △한국보안컨설팅(주) △한국엠에스디(유) △한국후지제록스(주) △한미반도체 △한영회계법인 △홍콩상하이은행서울지점
 
△(의)성애병원 △(주)리쿠르딩호텔마루 △(주)엠제이플렉스 △(주)한국면세서비스시스템 △㈜계양전기 △동부대우전자(주) △래오-산재일괄(음식숙박) △롯데하이마트(주) △이케이맨파워(주) △㈜이엠아이 △㈜지성에이치알 △한국피자헛 △한솔 테크닉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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