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서 ‘미투,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지난 25일 부산여성가족개발원 201호에서 ‘제25회 부산여성가족정책포럼’을 개최했다. ⓒ김수경 기자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서 ‘미투,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지난 25일 부산여성가족개발원 201호에서 ‘제25회 부산여성가족정책포럼’을 개최했다. ⓒ김수경 기자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결의 선언

미투,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미투운동의 확산이 이어지는 가운데 부산지역 사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모아지고 있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은 ‘미투,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지난 25일 부산여성가족개발원 201호에서 ‘제25회 부산여성가족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의 1부 토론에는 ▲한정원 부산가톨릭대 교수의 ‘미투 시작과 현재’ ▲서지희 변호사·부산지방변호사회 성폭력피해자 법률지원단 위원의 ‘미투 법적 대응방안’ ▲이재희 부산성폭력상담소·가정폭력상담소장의 ‘부산지역 미투 운동과 대책위원회 활동’ ▲김은영 부산일보 논설위원의 ‘언론이 바라보는 미투 움직임’ ▲이승현 부산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팀 계장의 ‘미투 수사적 대응방안’ 등의 발표가 있었다. 2부서는  부산지역 여성단체들과 함께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결의 선언’을 진행했다.

한정원 부산가톨릭대학교 교수는 “남성들은 펜스룰을 잠재적 성폭력의 예방 가이드라인으로 받아들였다. 이는 여성을 철저히 분리하며 동료로서의 여성은 사라지게 한다. 이는 여성들에게 또 다른 ‘유리천장’이며, 성평등 사회를 흐리게 한다”고 비판했다.

한 교수는 “성폭력에 대한 기준이 모호할 때 논쟁이 반복된다”며 "어디까지가 성폭력이고 성희롱인지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의 책에 기술된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관용을 베풀면 안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교수는 “권력을 가진 남성이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인격체로서의 존중은 없다”며 “탁 행정관의 책 내용 중  대상자를 기술할 때의 시각은 여성을 별거 아닌 것처럼 치부한다. 더 이상 성폭력을 자행하는 갑질에 관용을 베풀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에 대한 제도적 조력에 대한 발표도 있었다.. 서지희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자는 국선변호사제도를 보장받고 있다. 이 제도는 수사절차, 재판절차 등 부수적 절차의 법률지원을 한다”며 “수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상황에 맞는 조사환경 조성하고, 추가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력한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보호조치로 ▲인적사항 기재 생략 ▲신뢰관계인 동석 ▲진술조력인의 선정 ▲신변 안전조치 등이 마련되어 있다.

이재희 부산성폭력상담소 소장은 “미투는 20대에게는 절박한 생존의 문제와 연계돼 있다. 한편에서는 미투운동이 한국 사회에서 벌어진 첫 여성운동이라고 말한다. 기존 여성운동은 제도적 내 진입이었다면, 미투는 여성이 인간으로 주체적 활동, 내 문제를 중심으로 내세우는 것이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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