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전반기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 임기가 끝나 모두 공석이 된 가운데 새 의장단 선출에 대한 여야의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사실상 제기능을 하지 못해 식물 국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와 6월 임시국회 소집에 대해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놓고 방탄 국회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모습.
20대 전반기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 임기가 끝나 모두 공석이 된 가운데 새 의장단 선출에 대한 여야의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사실상 제기능을 하지 못해 '식물 국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와 6월 임시국회 소집에 대해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놓고 '방탄 국회'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모습. ⓒ뉴시스·여성신문

30일부터 국회 20대 전반기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 임기가 끝나 모두 공석이 됐다.

국회 공백 사태가 길어질 우려가 있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식물 국회’, 권성동 의원과 관련한 면책특권(불체포특권)을 위한 ‘방탄 국회’가 현실화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6월 1일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은 30일 원내대표 회동을 열고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등 현안을 논의했다.

현재 민주당은 한국당이 방탄국회를 목적으로 6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 것과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을 무산시키면서 격앙돼있는 상황이다. 한국당에 6월 임시국회를 소집한다면 권성동 한국당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약속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또 후반기 의장단 선출 등 원구성 협의도 조건으로 내걸었다.

반면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는 “(6월 임시국회를 열어) 특검 방해 의도와 부실수사, 송인배 청와대 비서관 연루 의혹도 강하게 제기되는 만큼 진상조사와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법 제15조는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 만료 5일 전에 의장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의장의 임기가 29일 만료되기 때문에 24일 이전에 의장을 선출해야만 했다.

국회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의장 선출 기한을 넘기며 국회법을 어겨왔다. 1994년 6월28일 국회법상 의장·부의장 선출 시한이 개정된 이후 2014년 5월30일 임기를 시작한 정의화 의장을 제외하곤 대부분이 선출 시한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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