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기록부에 ‘결정되지 않은 성’으로 등록 허용

독일·뉴질랜드·호주 등 이어 ‘제3의 성’ 인정 증가

네덜란드 법원이 여성도 남성도 아닌 ‘제3의 성’을 인정하고, 법제도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28일(현지시각) AFP통신 보도에 따르면 네덜란드 림뷔르흐 지방법원은 이날부터 출생기록부에 여성이나 남성이 아닌 ‘결정되지 않은 성’이라는 제3의 성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1961년생 네덜란드 남성이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다. 이 남성은 2001년 MTF 성전환 수술(Male to Female,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을 받은 후 자신이 “남성도 여성이 아닌 제3의 성임을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소송인은 출생 당시 젠더를 결정할 수 없었지만 그의 부모가 편의상 남성으로 출생기록부에 올렸다”며 소송인의 손을 들어줬다. 또 “사회와 법이 발달해 제3의 성을 인정할 시기가 무르익었다. 법제도의 개선이 중요하다. 이제 이 문제는 의원들의 손에 달렸다”고 밝혔다.

AFP는 네덜란드 성소수자 단체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네덜란드 인구 1700만명의 약 0.2~2%에 달하는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인정한 판결”이라며 환영했다고 전했다.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국가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독일은 2013년 유럽 최초로 출생 신고 시 여성이나 남성에 표기하지 않고 빈칸으로 둘 수 있게 했다. 뉴질랜드는 2015년부터 총인구조사 시 제3의 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호주, 인도, 도미니카공화국, 네팔 등도 유사한 조처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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