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5월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낙태죄 헌법소원 공개변론에 참석해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5월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낙태죄 헌법소원 공개변론에 참석해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6년 만의 헌법소원...결과 9월 이전 나올듯

헌재는 2012년 낙태죄 조항에 대해 4:4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위헌 결정을 내리려면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이진성 헌재소장을 비롯해 김이수·강일원·안창호·김창종·유남석 재판관 등 6명이 낙태죄 폐지 또는 개정 찬성 의사를 표한 적 있다. 이 헌재소장은 지난해 11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한적 임신중절 허용’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결국 태아의 생명권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바로 임신한 여성이다. 임신한 여성이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임신중절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태아의 생명과 충돌하는 가치로만 볼 것이 아니다”라며 “미국 연방대법원처럼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방향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공개변론 이후 3개월 이내 결론을 내리는 통상적 절차에 따라 올해 9월 이전에 낙태죄 위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5월24일 낙태죄 헌법소원 공개변론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아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5월24일 낙태죄 헌법소원 공개변론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아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해 3월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해 3월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2018년에도 헌법재판관 9명 중 여성은 1명뿐

헌재 재판관 9명 중 여성은 이선애 재판관이 유일하다. 여성 재판관으로는 2003년 전효숙 재판관, 2011 이정미 재판관에 이어 역대 세 번째다.

대부분 남성이고 연령·학력·법조 경력 등도 비슷한 재판관들이, 여성의 기본권과 성평등 관련 사안을 심리하면서 소수자의 처지를 고려·이해한 결정을 내리기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독일만 봐도 재판관 16명 중 5명이 여성이다. 박한철 전 헌재소장은 2016년 여성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여성재판관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법조계 ‘유리천장’이 존재하나 “여성 진출이 늘고 있어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관련기사▶ [만남] 박한철 헌재소장 “여성계의 ‘성평등 헌법’ 개정 요구에 전적으로 공감” http://www.womennews.co.kr/news/9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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