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 열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개정’ 요구 예정

 

지난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불꽃페미액션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회원들이 여성이 피해자인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수사당국의 미온적 대응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지난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불꽃페미액션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회원들이 여성이 피해자인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수사당국의 미온적 대응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이하 한사성)와 김포여성상담센터, 진선미의원실, 정춘숙의원실은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본관 정론관에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성폭력이 있다”며 “타인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사진을 촬영하거나 유포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하지만 피해자가 스스로 찍은 촬영물이 동의 없이 유포된 경우는 성폭력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2016년 9월 진선미 의원 등 12인의 의원이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담아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최근까지 계류 상태에 있었으며, 올해 4월 25일에야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다시 발의됐다. 이에 한사성과 김포여성상담센터는 현재 계류된 성폭력처벌법 14조 발의안의 통과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의 비동의 유포, 성폭력 처벌법으로 처벌 △유포 피해 심각성에 대한 사법당국의 인지 △현재 계류돼있는 성폭력처벌법 14조 발의안 통과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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