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연한 불법촬영, 어떤 법적 처벌/조치 받을 수 있나

동의 없이 누군가의 신체 민감부위 등을 촬영해 유튜브나 SNS에 올린다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 등을 촬영한 것과 이를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는 별도로 처벌될 수 있다. 설령 상대가 촬영 자체에는 동의했더라도, 이후 상대의 의사에 반해 영상을 퍼뜨렸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면(일부 범죄유형의 경우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제외) 처벌 종결 시점부터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약물치료,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 등록·공개 등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최장 30년간 매년 정기적으로 경찰서를 찾아가 사진, 연락처, 주소,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키, 나이,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을 갱신해야 한다. 신상정보 공개 처분을 받을 경우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신상정보가 등록되며, 법원의 신상정보 고지명령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그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원장 등 법에서 정하는 사람들에게 그 내용이 고지된다.

성폭력처벌법으로 기소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만취해 쓰러진 여성의 신체 부위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찍어서 SNS에 올렸다면?

 

마찬가지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만일 여성의 외모를 비하하는 등 불법촬영물에 악의적인 비방을 덧붙여 인터넷에 올렸다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명예훼손 또는 일반 형법에 따른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형사 고소·고발될 수 있다. 

 

단체 카톡방에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이나 나체 사진 등을 올렸다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에 유포한 것이라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음란물 유포죄(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원의 판례 중에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가 드러나는 내용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페이스북 사이트에 그 성관계 장면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여 유포한 경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음란물 유포)을 모두 인정하여 처벌한 예도 있다. 이렇게 올라온 사진이나 영상을 SNS로 공유한 ‘단순 재유포자’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명예훼손 등이 적용될 수 있고 이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 등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해수욕장에 드론을 띄워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해 유튜브에 올렸다면?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얼굴 사진을 무단 촬영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얼굴이 드러난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유포했을 경우, 초상권 침해 여부를 따져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 사진만으로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고, 촬영자가 무단으로 찍은 사진을 영리적으로 사용했다면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 집안 등 사적인 공간을 은밀하게 촬영한 경우에는 사생활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개인영상정보보호법에 따라, 기업과 개인은 드론 등 이동형 장치로 촬영 시 빛이나 소리, 안내판을 사용해 촬영 중임을 알려야 한다. 적어도 홈페이지 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식으로 표시해야 한다. 드론이나 카메라 등으로 공개 장소에서 사진이나 영상을 찍혔다면 영상물 열람과 삭제 요구권 등을 주장할 수 있다. 촬영 대상자의 의사를 묻지 않았거나, 노출을 원치 않는다면 영상정보를 삭제·모자이크 처리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개인영상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할 수도 있다. 

 

지난해 12월 6일 오전 대구시 중구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 계단에 ‘허락 없는 촬영은 범죄입니다’라고 적힌 불법촬영 금지 문구가 적혀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지난해 12월 6일 오전 대구시 중구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 계단에 ‘허락 없는 촬영은 범죄입니다’라고 적힌 불법촬영 금지 문구가 적혀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불법촬영 영상물에 대한 삭제 등 조치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최근 개정돼 올해 9월14일부터 새롭게 시행될 예정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르면, 국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돼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촬영물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또 원칙적으로 촬영물 삭제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죄를 범한 성폭력행위자가 부담하되, 국가가 촬영물 삭제 지원에 소요된 비용을 지출했다면 국가가 이를 성폭력행위자에게 구상할 수 있게 돼 있다. 촬영물 삭제 지원의 내용과 방법 등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게 돼 있고, 곧 불법촬영 영상물 삭제를 위한 국가적 지원의 방식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법률 자문 : 박찬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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