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권센터 살림은 지난 9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정문앞에서 HIV 감염 지적 장애 여성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제대로 된 판결을 촉구하는 시위를 펼쳤다.
여성인권센터 '살림'은 지난 9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정문앞에서 HIV 감염 지적 장애 여성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제대로 된 판결을 촉구하는 시위를 펼쳤다. ⓒ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성착취문제를 인권 문제로 판단 않는 사법부 각성하라”

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은 지난 9일 “HIV 감염 지적 장애 여성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판결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재판부는 후천성면역결핍증(HIV)예방법과 성매매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성매매 알선자인 A씨의 동거남 2명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무직이었던 동거남들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 A씨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사건으로, 기소된 A씨는 HIV에 감염된 지적 장애 여성(7.5세 수준)이다. 재판부는 A씨가 지적장애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동거남에게 보낸 편지 내용 등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알선자들과 성매매를 공모 관계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살림은 이날 성명서에서 살림은 “A씨는 명백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피해자”라며 “현행법을 집행하는 사법기관에서 제대로 된 법 적용도 하지 않았으며, 성매매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고 검찰은 기소를 했고, 재판부는 판결로서 성착취 피해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또 “모두 성매매 알선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성착취피해를 입은 여성이 훨씬 더 크고 무거운 벌을 받게 됐다”며 “HIV에 감염된 지적 장애 여성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성매수자와 알선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과 성착취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 법규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알선자들을 “성매매 알선죄”가 아닌 “성매매 행위죄”로 처벌하고, 성매매 피해자를 피고인으로 둔갑시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스스로 져버렸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으로 판단되지 않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가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되었다면 성매매 피해자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살림은 성명서를 통해 △검찰과 재판부는 공정한 수사와 올바른 법집행을 위해 성인지감수성과 성착취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의식 마련 △검찰과 재판부는 성매매 처벌법에 대한 명확한 법 적용을 이행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매매알선·구매자들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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