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형사와 민사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는 배용제 시인.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형사와 민사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는 배용제 시인.

예술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미성년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성추행·성폭행한 배용제(54) 시인이 피해자들에게 손해 배상금으로 1억6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조정현 부장판사는 24일 피해 학생 5명이 배 시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5명에게 총 700만∼5천만 원씩 총 1억6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배 시인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자신이 실기교사로 근무하던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문예창작과 소속 여학생 5명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았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 10여 차례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학생들의 대학 입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교사이자 기성 문인의 위치를 악용한 범죄였다. 

피해 학생들은 배 시인이 검찰에 기소된 후인 지난해 4월, 그를 상대로 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형사재판의 경우, 1심 재판부는 “배 시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강제추행·간음·준강간을 해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8년과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배 시인은 직접 썼던 사과문 내용까지 번복하며 항소했으나, 지난 3월 6일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배 시인이 다시 상고하면서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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