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미성년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성추행·성폭행한 배용제(54) 시인이 피해자들에게 손해 배상금으로 1억6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조정현 부장판사는 24일 피해 학생 5명이 배 시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5명에게 총 700만∼5천만 원씩 총 1억6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배 시인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자신이 실기교사로 근무하던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문예창작과 소속 여학생 5명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았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 10여 차례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학생들의 대학 입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교사이자 기성 문인의 위치를 악용한 범죄였다.
피해 학생들은 배 시인이 검찰에 기소된 후인 지난해 4월, 그를 상대로 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형사재판의 경우, 1심 재판부는 “배 시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강제추행·간음·준강간을 해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8년과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배 시인은 직접 썼던 사과문 내용까지 번복하며 항소했으나, 지난 3월 6일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배 시인이 다시 상고하면서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