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크레딧 : 자녀 둘 이상이면 국민연금 가입기간 늘려줘

‘출산 크레딧’은 자녀를 둘 이상 낳거나 입양한 경우,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제도다. 자녀가 둘 이상이면 12개월을 늘려준다. 셋째부터는 기본 12개월에 자녀가 1명 늘 때마다 18개월을 추가해 최장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준다. 

출산 크레딧 제도는 2004년 당시 유시민 열린우리당 의원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2008년 1월부터 도입됐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출산 크레딧 제도 혜택을 받은 수급자는 누적기준 2011년 42명, 2012년 103명, 2013년 139명, 2014년 287명, 2015년 412명, 2016년에는 627명, 2017년 888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총 지급액도 2011년 1371만8000원에서 2017년 3억1660만6930원으로 약 30배 늘었다.

다만 제도 도입 취지는 ‘여성의 국민연금수급권 강화’인데, 실제로는 남성의 혜택이 더 강화됐다. 수급자의 성비를 보면 남성 880명, 여성 8명이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장 혜택을 아내와 남편 중 한 명에게만 주도록 했기 때문이다. 추가 가입 기간을 아내와 남편이 반반씩 나누도록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남편 몰아주기’ 현상이 나타났다고 국민연금공단은 분석했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명칭을 ‘양육 크레딧’으로 변경하고, 자녀를 하나 낳거나 입양했을 때부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12개월씩 추가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 남인순·박광온 의원이 관련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출산 크레딧 혜택을 받으려면 국민연금공단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 신청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국번없이) 1355나 국민연금공단 웹사이트(www.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 자녀 셋 이상이면 첫째부터 셋째까지 대학등록금 지원

한국장학재단 ‘다자녀 국가장학금’ 제도는 올해부터 신청 가능 범위가 늘어났다.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 중 모든 자녀가 대학 등록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자녀 중 셋째 이상만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범위가 확대됐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학기당 최저 225만원에서 최고 260만원, 연간 최저 450만원에서 최대 5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소득 구간(분위)별로 차등 지원하며, 기초~3구간은 연간 최대 520만원, 4~8구간은 4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특정 학점 이수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할 수 있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첫 학기에는 성적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준과 절차는 기존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하다. 더 자세한 정보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www.kosaf.go.kr/ko/scholar.do?pg=scholarship05_12_10&ttab1=2)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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