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논술 여성관련주제 여성고용할당제

최근 서울대가 수시모집 면접시 학생들에게 호주제에 관한 질문을 하는 등 여성관련 이슈가 입시 문제에도 등장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3회에 걸쳐 논술 및 면접 출제 가능성이 높은 여성관련 쟁점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번호에는 지난 649호 호주제에 이어 여성고용할당제를 다룬다. <편집자주>

여성고용할당제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법적·정치적 수단으로서 여성참여의 몫이 일정한 비율에 이를 때까지 여성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적극적 조치이다. 채용과 승진시 일정량의 인원을 법률 및 정부규제에 따라 여성에게 배분하는 제도로서, 이에 따르면 여성합격자가 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커트라인보다 낮게 여성 응시생을 성적순으로 목표치만큼 추가 합격시킨다.

▲채용목표 정해 여성에 배분

여성고용할당제의 근거는 헌법과 헌법재판소의 판결, 유엔 성차별처리위원회의 권고 사항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여성발전기본법은 여성에 대한 잠정적 우대치를 규정하고 있다. 남녀교용평등법도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가 잠정적으로 특정 성의 근로자를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이 법에서 말하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상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로서의 할당제를 잠정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여성근로자를 우대하는 조치는 남성에 대한 차별이 아님을 법적으로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또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년 12월 23일 “여성고용할당제는 잠정적 우대조치의 하나로써 종래 사회로부터 차별을 받아 온 일정집단에 대해 그 동안의 불이익을 보상하여 주기 위한 조치이고 이것은 차별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도 그 동안 여성들에 대한 차별로 인하여 여성들의 진출이 현저히 뒤떨어져 있는 분야 등에서 시행되는 여성고용할당제는 역차별이나 차별이 아니다라고 천명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현재 공무원 시험에서 여성채용목표제를 실시하고 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은 1996년부터 2002년까지 한시적으로 행정·외무 고등고시, 7급 및 9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등에서 연도별로 여성채용 목표비율을 정해놓고 여성합격자가 목표비율 미만인 경우 5급 공채는 -3점, 7·9급 공채는 -5점의 범위 내에서 목표미달 인원만큼 추가로 합격시키고 있다.

▲실제적 평등·여성인력 활용 장치

유엔이 발표한 인간개발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교육수준과 국민소득, 평균수명 등으로 산출하는 인간개발지수는 162개국 가운데 27위로 전년대비 4단계 상승한 반면 여성의원 비율, 여성의 고위행정관리직 비율, 여성의 전문기술직 비율 등으로 측정하는 여성권한척도는 64개국 중 61위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한국의 여성권한척도가 낮은 이유는 의원 및 고위직에서의 여성비율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우리 나라의 여성의원 비율은 노르웨이(36.4%), 네덜란드(32.9%), 호주(25.4%)에 비해 턱없이 낮은 5.9% 수준이다. 또 고위직의 여성비율도 5%인 우리 나라는 미국(45%), 영국(33%), 노르웨이(31%)와 큰 차이를 보인다.

또 국제노동기구(ILO)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우리 나라 여성의 관리직 점유율은 지난 5년에 걸쳐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 향상, 경제활동 증가 등 여성의 권익향상에도 불구하고 성차별이 심해 고위직 진출이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의원, 고위공직, 기업의 고위간부 등 의사결정권이 있는 3개 부문의 여성 점유율에서는 최하위 수준에 머문다.

한편 올해 초 컨설팅회사 맥킨지는 우리 나라에 대해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현재의 54%에서 90%로 높여야 2010년까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고용할당제의 필요성을 절감케 하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여성고용할당제는 여성의 불평등한 고용현황, 사회체제나 관습에서 유래하는 차별을 약화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한시적 적극적 조치”라고 설명한다.

이런 취지에 공감하는 많은 나라들이 각 방면에서 여성고용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공무원 채용에 이를 적용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치권이나 대기업 채용 등에까지 확대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여교수들이 여성교수할당제를 주장하는 등 여성 할당제에 대한 요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최이 부자 기자 bjchoi@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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