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위원장, 국회의원·보좌진 성폭력 조사

국회 차원에서 익명을 보장하는 국회 내 성폭력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3일부터 3일간 국회의원 및 보좌진을 대상으로 ‘국회 내 성폭력 관련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윤리특위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는 매해 실시되는 정책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미투(#Metoo) 운동과 관련해 국회가 나서서 국회 내 성폭력 실상을 파악하고 법제도 개선 등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된다.

조사는 익명성을 보장한 설문조사 형식으로 진행된다. 국회 특유의 폐쇄적인 조직문화 탓에 미투 고발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각 설문조사지를 개별 밀봉해 회수하는 등 철저히 익명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의원실 별로 회수율을 점검해 응답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유승희 윤리특위 위원장은 “한국 사회 전반에 불고 있는 ‘미투 운동’에서 정치권이 예외가 될 수는 없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실태파악은 물론, 국회 내 성폭력 근절방안을 수립하고 건강한 성평등 문화 정착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유승희 위원장은 이어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예방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국회 스스로 자정 능력을 높이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사 및 분석은 공모를 거쳐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가 맡았으며 조사 결과는 4월 말 발표될 예정이다.

 

공동원내교섭단체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을 구성한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견례 자리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공동원내교섭단체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을 구성한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견례 자리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평화와 정의’, “‘미투’ 지지·성평등 실현”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2일 공동교섭단체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을 국회에 정식 등록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양당은 이날 오전 국회 사무처에 교섭단체 등록 공문을 제출하고,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정세균 국회의장을 찾아 공동교섭단체로서의 출발한다. 이에 따라 국회는 원내 4당 체제로 개편된다.

‘평화와 정의’ 첫 등록 대표를 맡은 노 원내대표는 이날 정 의장이 주재하는 교섭단체 대표 회동에 참석을 시작으로 여야 간 협상 테이블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평화와 정의는 8대 정책공조 과제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노력 △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앞장 △특권없는 국회와 합의민주주의 실현 △노동존중 사회와 좋은 일자리 만들기 △식량주권 실현과 농축수산업을 미래·생명·환경산업으로 육성 △골목상권과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육성 △미투(#Metoo) 운동을 지지하고, 성평등 사회를 실현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에 앞장 등이다.

공동교섭단체 운영 기간은 교섭단체 등록 시점으로부터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시점까지로 정했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 ⓒ뉴시스ㆍ여성신문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 ⓒ뉴시스ㆍ여성신문

천정배 “비동의간음죄 형사처벌” 발의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2일 형법상 ‘비동의간음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비동의간음죄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맺을 경우 처벌할 수 있다는 의미다.

현행법은 폭행이나 협박을 강간죄의 구성요건으로 하며, 이에 대해 판례는 ‘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에 이르러야 형사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즉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지 않는 ‘비동의간음’은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다수의 성폭행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을 처벌할 수 없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드라마 제작사 대표의 연기자 지망생 성폭행 사건도 단순 비동의 간음으로 간주돼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도 현행 형법상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 보다 '피해자의 자발적 동의 없이'라는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개정안은 동의 없이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동의 없이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천정배 의원은 “비동의간음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해 성폭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실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기준을 해외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보라, “사업주에 성희롱·성폭력 신고 의무”

직장 내 성추행·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국가기관 등의 장과 사업주에게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와 즉각적인 수사기관 신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검토된다.

국회 운영위원회·자유한국당 성폭력근절대책특위 소속 신보라 의원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기관 등의 장이나 사업주는 직장 내 성폭력에 관한 신고를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도록 함 △국가기관 등의 장이나 사업주는 직장 내 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며, 피해자에 대해서도 요청이 있으면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 △직장 내 성폭력의 신고자 또는 피해자에 대하여 신분상·업무상 불리한 처우 금지 등이다.

신 의원은 “현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구체적인 조치사항 및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대책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피해자 보호·지원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서 “직장 내 성추행·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국가기관 등의 장과 사업주에게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와 즉각적인 수사기관 신고, 가해자 징계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오랜 시간 성범죄가 은폐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축소, 은폐, 방조해 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성범죄 사실을 알고도 방조하거나 은폐하지 못하도록 범죄사실을 알게 된 즉시 신고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여성 인재영입 대상자 공개

바른미래당이 지난 1일 여성 인재영입 대상자 9명을 발표했다.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은 이번 인재영입에 대해 “각자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영역을 지켜가고 있는 여성들”이라고 소개했다.

명단에는 △박춘선 한국난임가족연합회 회장 △신혜연 신혜연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수민 다문화 상담사 △한국에 귀화한 중국인 사업가 유춘화 씨 등을 소개했다. 또 위킹맘, 마을공동체 등을 이끄는 △권옥랑 △윤은채 △이재남 △장서연 △이상은 씨 등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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