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를 들이받아 여성 소방관과 교육생 등 모두 3명을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아산경찰서는 25t 화물차 운전자 허모(65)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허씨는 지난 30일 오전 9시 46분께 화물차를 몰던 중 충남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43번 국도에서 갓길에 주차돼있는 소방펌프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당시 동물 구조 작업 중이던 아산소방서 소속 소방관 A(29)씨와 소방관 임용 예정 교육생 B(23)씨, C(30)씨 등 3명이 숨졌다. 교육생 2명은 소방학교 교육 기간을 마무리하던 중 실습을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오후 허씨를 긴급 체포한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했고,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운행 중 차량 내 라디오 조작을 하느라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고 지점 전에 화물차의 타이어 자국이 없는 점을 미뤄, 화물차가 소방차와 충돌하기 직전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운전자의 과속 여부도 함께 조사 중이다. 화물차 운행기록계를 전문기관에 보내 분석을 의뢰했다.
강푸름 여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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