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9시 46분께 충남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43번 국도에서 25t 트럭이 동물 구조 작업 중이던 소방펌프 차량을 추돌했다. 이 사고로 여성 소방관 1명과 교육생 2명이 숨졌다. ⓒ뉴시스·여성신문
30일 오전 9시 46분께 충남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43번 국도에서 25t 트럭이 동물 구조 작업 중이던 소방펌프 차량을 추돌했다. 이 사고로 여성 소방관 1명과 교육생 2명이 숨졌다. ⓒ뉴시스·여성신문

소방차를 들이받아 여성 소방관과 교육생 등 모두 3명을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아산경찰서는 25t 화물차 운전자 허모(65)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허씨는 지난 30일 오전 9시 46분께 화물차를 몰던 중 충남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43번 국도에서 갓길에 주차돼있는 소방펌프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당시 동물 구조 작업 중이던 아산소방서 소속 소방관 A(29)씨와 소방관 임용 예정 교육생 B(23)씨, C(30)씨 등 3명이 숨졌다. 교육생 2명은 소방학교 교육 기간을 마무리하던 중 실습을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오후 허씨를 긴급 체포한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했고,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운행 중 차량 내 라디오 조작을 하느라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고 지점 전에 화물차의 타이어 자국이 없는 점을 미뤄, 화물차가 소방차와 충돌하기 직전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운전자의 과속 여부도 함께 조사 중이다. 화물차 운행기록계를 전문기관에 보내 분석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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