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생한 ‘왁싱숍 여성혐오 살인사건’의 범인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박형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배모(31)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15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배씨는 지난해 7월 한 왁싱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해 시술을 받은 뒤 주인 A씨를 상대로 강간을 시도하고, 미리 준비해간 흉기로 A씨를 살해했다. 같은 해 5월 한 남성 BJ(Broadcasting Jockey·인터넷 방송 진행자)의 방송을 통해 A씨 가게가 인적이 드문 주택가에 있다는 점을 알아낸 배씨는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씨는 살해 이후 A씨의 체크카드와 휴대전화를 훔쳐 인근 자동화기기(ATM)에서 A씨 계좌의 현금 200만원을 인출했다. 경찰은 피해자 지인의 신고를 받아 범행 7시간 만에 현장 인근에서 배씨를 체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배씨는 동영상(인터넷 방송 영상)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너무나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 재물을 취하려는 목적을 이뤘는데도 끝내 살해한 정황까지 반사회적”이라며 “사회에 복귀할 기회가 주어질지 알 수는 없지만 형을 마치는 날까지 피해자에게 뉘우치는 마음으로 속죄하며 살라”고 강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배씨의 범행은 사회적 동물인 사람이 사람을 상대로 할 수 있다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하다”며 “배씨로 인해 A씨는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고, 유족과 지인들은 평생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며 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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