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CEDAW 최종 견해 분석

성평등 정책 실효성 높이려면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헌법 원칙으로 정해야

 

3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최종 견해를 평가하는 ‘CEDAW 제8차 한국 정부 심의 대응 NGO활동 보고 및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여성단체연합
3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최종 견해를 평가하는 ‘CEDAW 제8차 한국 정부 심의 대응 NGO활동 보고 및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가 한국 정부에 모든 조치를 동원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역고소’ 남발을 막으라고 권고한 가운데 이를 위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와 성폭력 피해자를 무고하게 명예훼손이나 무고로 역고소한 사람에 대해 가중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성폭력 가해자들이 역고소를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유승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대표 등 여성단체 대표들은 3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CEDAW 제8차 한국 정부 심의 대응 NGO활동 보고 및 토론회’에서 성폭력 사건을 형사고소한 피해자들의 상당수가 피의자나 검사로부터 역고소를 당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같이 제안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은 ‘국제여성헌법’으로 불린다. 한국은 1984년 이 협약을 비준해 최근까지 총 8차례 심의를 받았다. CEDAW는 2월19일~3월9일까지 한국 정부의 협약 이행 상황을 심의해 3월12일 최종 견해를 내놓았다.

CEDAW의 최종 견해 중 ‘젠더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 분야에서 7가지를 권고했다. ①형법 제297조를 개정해 피해자의 자유로운 ‘동의’ 부족을 중심으로 강간을 정의하고, 특히 배우자 강간(부부강간) 범죄화 ②‘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주 목적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안전 보장이 되도록 개정 ③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적용과 같은 형사소송절차 상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사법 절차에서 성 이력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 금지 ④사이버 성폭력 예방 조치 강화, 새로운 형태의 폭력을 명확히 범죄화하는 법안 마련 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감독 체계 수립, 가해자에 대한 의무적인 징계 조치 이행 ⑥학교, 군대 등 공공기관의 성폭력 가해자 엄격한 처벌과 비밀유지 보장 ⑦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치료, 상담서비스 제공위해 이들을 위한 센터에 충분한 재정 지원 등이다.

활동가들은 이번 권고에 대해 “젠더에 기반한 폭력 대응의 ‘국제적 기준’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최은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최근 미투(#Metoo) 현상이 폭발한 것은 그간 한국정부가 추진해 온 성평등 정책이 실효적이지 못했고, CEDAW 등의 권고가 실효적으로 이행되지 않았음을 반증한다”며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헌법 원칙이자 국가목표로 분명히 하고 모든 법과 정책, 제도에 이러한 원칙이 스며들도록 해 성주류화 전략이 실효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에 맞게 성평등 추진체계도 재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권미혁·김삼화·남인순·백혜련·유은혜·정춘숙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여성가족부가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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