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직장 내 성희롱 등 피해자 보호조치 내실화를 위해 ‘성희롱 고충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김수경 기자
부산시는 직장 내 성희롱 등 피해자 보호조치 내실화를 위해 ‘성희롱 고충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김수경 기자

부산시(시장 서병수)는 ‘2018 성희롱·성폭력 방지강화 계획’을 수립하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방지를 위한 다양한 근절대책을 추진한다고 3월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관내에 있던 ‘성희롱 고충상담 창고’를 피해자 보호조치 내실화를 위한 독립공간으로 마련한다. 직접적인 대면이나 전화 상담이 어려운 피해자를 위해 행정포털에 사이버 고충상담창구도 운영한다.  

사안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 등을 위해 외부전문가의 고충상담도 지원한다.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고충심의위원회를 열고, 성폭력 사안으로 확인된 가해자에 대해서는 인사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산하 공공기관 내에서 성추행 등 사건이 발생할 경우, 시의 관리부서에서 사실조사와 가해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수립까지 지휘감독을 강화해 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미투(#Metoo) 운동을 통해 직장 내 성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성폭력 예방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이에 부산시는 3월 30일 부산시청 1층 대강당에서 부산시 간부공무원을 비롯해 산하 공공기관장을 중심으로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미투 운동이 우리 사회의 성 차별적인 구조와 체질을 개선하고, 직장 내 구성원들이 상호 존중하며 조화롭게 생활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에서 먼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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