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를 통해 본 요양노동 개선방안 토론회’가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상담사례를 통해 본 요양노동 개선방안 토론회’가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상담사례로 본 요양노동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안정적 생계 유지 위한 생활급여 보장되지 않아”

휴업수당이나 실업급여 확대 적용 등 필요”

“요양보호사의 어르신돌봄 제대로 인정받아야”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현장의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낮은 임금수준과 열악한 근로환경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의 해법 마련을 위해 ‘상담사례를 통해 본 요양노동 개선방안 토론회’가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남인순 의원, 정의당 이정미·윤소하 의원,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가 공동주최했다.

토론회에는 요양보호사 세명이 참가해 현장에서 겪었던 경험을 발표했다. 한 재가요양보호사는 “‘00이용자 댁에 이제부터 가지마세요. 요양보호사 교체를 해야합니다’라는 문자 한통으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다”며 “재가 요양보호사들은 언제 일자리를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안고 일해야 한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불안정한 고용과 부당해고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상습적인 성희롱, 성추행에 대한 현장사례도 이어졌다. “한 명의 이용자가 처음 요양보호사한테는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나체 사진을 보여주었고, 그 다음 (교체된)요양보호사한테는 신체를 만지거나 성추행을 지속했다”는 것이다. 해당 구청 등 지자체에 신고도 하고 시정도 요청하였지만 현실적인 제재 방안이 없어 서비스를 제공했던 모든 요양보호사들이 사직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또 다른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들은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할 생활급여 조차 보장되지 않는다”며, “올해 최저임금이 작년에 비해 1060원이 올랐지만, 보건복지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시간당 625원 처우개선비를 없애 요양보호사 임금이 제자리”라고 강조했다. 또 이용자의 시설 입소나 사망에 의한 비자발적인 실업이 많아 작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장기근속장려금도 재가요양보호사에게 현실적이지 않다며 휴업수당이나 실업급여 확대 적용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근정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정책연구팀 차장은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의 노동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상담건수는 총 443건으로, 전체 내담자 중 89.5%가 여성이며 그 중 요양보호사 비중이 82.7%이었다.

이 차장은 요양보호사 36만명 중 29만명이 재가요양보호사로 전부 시간제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최저임금과 처우개선비 변동에 따른 시급에 관한 문제, 주휴수당 및 연차미사용수당의 미지급 및 요양현장의 이용자의 사망 또는 시설입소 시 비자발적인 실업 상시 발생에 따른 퇴직금과 실업급여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희숙 서울요양보호사협회장은 “요양보호사가 하는 어르신돌봄이 제대로 인정받기를 바란다”며 “처우개선비 지급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건복지부, 노동부, 서울시가 요양보호사 근기법 위반과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전담 해결반을 설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남인순 의원은 “요양보호사 등 어르신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수가 반영 등 제도적인 방안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상담사례를 통해 본 요양노동 개선방안 토론회’가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상담사례를 통해 본 요양노동 개선방안 토론회’가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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