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계약서 의무화·최저생계비 보장등 요구

우리가 입고 있는 옷과 신발, 핸드폰과 가방에 매달고 다니는 장식물, 큐빅이 박힌 머리핀, 김밥 등 일상용품에서부터 컴퓨터, 자동차 등에 들어가는 수많은 부품들은 실은 비공식 노동자들의 손을 거친 후 공장에서 완제품으로 생산되고 있다.

이처럼 집에서 혹은 사업장에서 우리 생활 전반에 소용되는 소모품을 만들어내지만 정작 노동자로서 노동법상의 권리도 없이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바로 비공식부문 노동자들이다.

국제노동기구(ILO)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비공식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아시아의 경우 63%, 라틴아메리카 57%, 아프리카 74%를 차지하고 있다. 선진국에서조차 국내총생산(GDP)의 15%를 차지한다. 그리고 이 수치는 점점 확대되고 있다.

최근 세계적으로 이 비공식부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고용창출’이 비공식부문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7일 서울여성노동조합이 주최한 심포지엄 ‘비공식부문 여성노동자들의 노동권과 복지를 위한 대안’은 우리 사회엔 아직 생소한 비공식부문 노동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의 장으로 의의가 크다.

비공식부문 노동은 강사, 약사, 프로그래머, 디자이너와 같은 전문직에서부터 비서, 교환원 등의 일반사무직, 미용사, 관광안내원, 간병인 등 서비스직, 판매직 등 다양한 직종에 광범위하게 걸쳐 있다. 그리고 이 가운데 60∼80%는 여성이다.

여성들은 공식부문에 취업이 어려워서, 가사노동과 육아를 병행하기 위해서, 장애로 인해 공식부문 취업이 원천봉쇄된 상태여서 비공식부문에 진입하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형식적인 고용관계를 맺지 않기 때문에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법외노동자’이자 통계에 잡히거나 통계대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비공식노동자의 노동권과 복지를 위한 방안으로 △사내 개인하청노동자들의 고용계약관계로의 전환과 고용계약서 의무화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법규를 고객과 거래처 임직원에게 확대 △임금체불방지 및 최저생계비 보장 △업무에 필요한 도구 등 소모성 경비 제공 의무화 △단결권 보장 △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 △모든 여성에 대한 출산시 소득 보장 등을 제시했다.

최이 부자 기자 bjchoi@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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