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여교수회, 여성교수할당제 요구

서울대 여교수들이 여성교수 할당제 실시를 촉구했다.

서울대 여교수회(회장 정옥자)는 지난 27일 건의문을 내고 “지난 10년 사이 여학생 비율은 20%에서 30%로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여성교수의 비율은 6%대에서 큰 변동이 없었다”며 “앞으로 5년 안에 여성교수 비율이 10%에 도달할 수 있도록 여성교수 임용목표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교수회는 △동등한 능력 및 자격소지자일 경우 여성지원자 우선 임용 △여성연구자를 우선 임용하는 단과대에 대한 가산점 제도 도입 등을 담은 건의서를 학교와 교육부, 노동부 등 6개 부처에 보냈다.

육아휴직 10만원, 여성노동계 반발

노동부가 11월 시행하는 육아휴직급여를 월 10만원으로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해 여성·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여성노동법개정연대회의는 “10만원은 영아의 한 달 최소 육아비도 안되는 금액”이라며 “이는 소득보장을 통해 남녀 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율을 높이고, 이를 통해 직장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육아휴직 유급화의 취지를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연대회의는 통상임금의 25%를 육아휴직 급여로 책정할 것을 촉구, 2000년 기준 전체 노동자의 통상임금 118만1866원의 25%인 약 29만5000원을 제시했다.

임산부 보호강화·여성고용확대…근기법 입법예고

앞으로 모든 여성은 생리중단, 빈혈, 불임을 일으키는 것으로 밝혀진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는 전자부품 제조업에 취업할 수 없다. 또 임신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여성은 수유독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납, 비소를 취급하는 업무를 맡을 수 없다. 또 18세 미만자는 청소년보호법에서 고용·출입을 금하는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등에 취업할 수 없다.

노동부는 임산부에 대한 보호는 강화하는 대신 일반 여성에 대해서는 취업 제한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근로기준법을 지난달 27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조항이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골프장 캐디, 근로자 아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1일 “골프장 캐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원직복직명령 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학습지 교사, 지입차주노동자 등 특수고용직의 근로자성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내려진 판결이라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최이 부자 기자 bjchoi@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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