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위헌소송 원고 15명 선정, 소송비용 모금
위헌소송을 위해 2000년 7월 21일부터 호주제 피해사례를 수집했고, 남편이 호주인데 무호주로 하기를 원하는 경우와 이혼한 친권자인 어머니가 자녀와 한 호적에 있기를 원하는 경우만을 우선적으로 위헌소송의 대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총 15명이 1차 위헌소송의 원고로 선정됐습니다. 서울가정법원 북부·남부·서부지원에 불복신청의 소와 함께 위헌법률 심판제청신청한 결과 북부 및 서부지원은 위헌심판제청을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뜻있는 분들의 성원을 모으고자 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01년 6월까지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
유니텔 주부동호회, 신영애, 박금옥, 이지은, 고소향, 신경희,
이상미, 조희주, 장지연, 한정숙, 김영숙, 박정원, 송연섭,
박지숙, 노원주, 국제쏘롭티김, 김은영, 최세은, fighti
우현주, 서은경, 주정일, 무명인 2명 총액 3,683,837원
성금 접수처
외환은행 108-13-10187-0 예금주 (주)여성신문사
농 협 367-01-037847 호주제폐지연대(예금주:곽배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