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피해여성 보호’ 국제적 인식 확산

황인자/ 여성부 권익증진국장

지난 8월 1일부터 3일간 방콕에서 여성 및 아동 인신매매 방지에 관한 국제세미나가 열렸다. 유엔 아·태 경제사회이사회(ESCAP) 주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아·태지역 각국 정부대표,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이민기구(IOM) 등 국제기구, 여성 및 아동 관련 비정부기구 대표들이 참석해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세계적·지역적·국가적 차원의 법체계 활용방안에 대해 전문적이면서도 다양한 토의를 했다.

유엔의 아시아지역보고서 2000에 따르면 인신매매 중에서도 性을 사고 파는 인신매매의 경우 국내는 물론 국경을 넘나들면서 조직범죄화 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가속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이를 금지하는 법이 있어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 집행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의 지위와 매춘에 대한 남성의 수요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며, 딸을 팔아 넘기는 사회적 풍습이나 가출로 내몰리는 지독한 가난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번에 필자가 참석한 세미나는 그러한 관심과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인신매매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지역협정 및 각국의 입법조치와 대책 등 법적 수단과 장치에 관한 아·태지역 각국 정부의 인식제고와 정보공유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작년 말 우리 나라가 서명한 <유엔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 및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예방·억제·처벌에 관한 의정서>에 의하면 “인신매매(trafficking in persons)란 단순한 인신거래 차원을 넘어 폭력, 협박, 사기, 유인, 대가제공 등 수단을 사용하여 착취를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행위로서(매춘 및 성적착취, 강제노동, 장기절제 등을 포함) 피해자의 동의에 관계없이 이들을 모집, 운송, 양도, 인수 등을 포함한 일련의 과정”으로 확대 정의하고 있다.

이에 앞서 우리 나라가 비준가입한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이나 아동권리협약(CRC)은 각기 여성과 아동에 대한 인신매매성 착취에 대하여 당사국은 입법 등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착취는 여하한 경우에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zero tolerance)”는 것이 국제사회의 일반적 분위기이다.

현재 우리 나라는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윤락행위등방지법, 아동복지법,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직업안정법 등에서 여성이나 아동의 매매 등 인신매매 행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인신매매와 관련된 각종 범죄행위를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중대범죄로 간주하고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활동을 실시하는 동시에 관련자들을 엄중처벌하는 등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노력해 왔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성을 파는 여성들의 성적 타락이나 일탈을 비난하는 반면, 성을 사는 수요자인 남성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대한 태도를 보여왔다. 성에 대한 이중적 잣대에서 비롯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자칫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걸림돌이 되고 청소년 성매매를 부채질하고 있지 않은지 염려스럽다.

바야흐로 국제사회는 성을 착취하는 남성과 성매매 범죄조직을 처벌하고 성을 파는 여성은 보호지원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여성부에서 윤락행위등방지법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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