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차관이 ‘청년 일자리 대책’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차관이 ‘청년 일자리 대책’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제5차 일자리 위원회, 청년일자리 대책

대기업과 연봉차이 대폭 줄인다

고용지원금도 900만원으로 늘려

3년 근무하면 3000만원 목독 마련도

정부가 앞으로 3~4년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34세 이하 청년에게 실질소득 1000만원 이상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1명을 새롭게 채용할 때 주는 고용지원금 또한 연간 900만원으로 늘린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15일 청와대에서 5차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일자리 대책’을 밝혔다.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 34세 이하 청년의 소득, 주거, 자산형성 등을 모두 지원해 실질소득을 1000만원 이상 끌어올리면서 평균 2500만원인 중소기업의 연봉을 대기업 수준인 평균 연봉 3800만원으로 높일 예정이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위한 재원 충당을 위해 4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예를 들면 지방 산업단지소재 중소기업에 취업해 연 2500만원을 받는 청년 취업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연간 1035만원 수준이라고 정부는 추산했다. 소득세 감면 45만원과 청년내일채움공제 800만원, 주거비 지원 70만원, 교통비 지원 120만원을 더한 액수다. 

중소기업에 취직 시에는 5년간 소득세를 전액 면제받고 전·월세 보증금을 3500만원까지 4년간 1.2%에 대출이 가능하다. ‘청년내일채움공제’도 확대한다. 산단 내에 있으면 교통비가 매달 10만원씩 지급되고, 3년간 근무하면서 600만원을 내면 정부가 나머지를 지원해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청년 창업 활성화를 지원 방안도 내놨다. 34세 이하 청년이 창업한 기업에는 5년간 법인·소득세를 100% 감면해준다. 독창적 생활 아이디어가 있는 청년창업자 1만명에게 성공 시에만 상환의무가 있는 융자 1000만원을, 사업성공시 투·융자 5000만원을 지원한다. 기술혁신 기반 청년창업자 3000명에게는 최대 1억원을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오픈바우처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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