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여성들의 고통 덜어주고 싶었다”

동성동본불혼·친양자제도 등 민법개정법률안 처리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얼마전 한 남성의원이 이혼시 여성이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을 갖는다면 자녀에게 자신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고 호적에 입적할 수 있게 한 법안을 발의해 주목을 받고 있다. 바로 안영근 한나라당 의원(43·인천 남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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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식은 오래전에 싹텄다. 이혼한 여성들이 자식을 빌미로 한 전남편의 갈취와 폭력에 시달리면서 관계를 완전 청산하지 못한 채 종속되어 있는 부당한 사례들을 많이 봤다. 이런 여성의 종속은 바로 자녀가 부성을 좇아가는 법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이 법안을 발의하자 주위의 반응은 극과 극이라고 한다.

“당안은 아니지만 당 정책위에서도 이 법안을 지지해줬다. 개혁 성향의 사람들이나 딸을 둔 부모들은 대체로 ‘너무 좋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보수적인 사람들은 여자성을 따르면 기존 성씨체계의 혼란을 가져온다고 절대 반대했다.”

이렇게 엇갈린 반응속에서 그는 법안이 통과되리라 장담하지 못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면 발의의원으로서 법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법사위 소위원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득작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호주제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자 “당연히 폐지해야 한다”고 즉답을 했다. 호주제폐지에 동의한다면서도 지역구 주민들의 표를 의식해 선뜻 폐지찬성 발언을 하지 못하는 의원들과는 달랐다.

“(국회의원을) 한 번 하나 열 번 하나 ‘전 의원’되기는 마찬가지다. 국회에 하고 싶은 일 하려고 왔지 국회의원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표에) 연연하지 않는다.”

현재 산업자원위원회에서 활동중인 안 의원은 한미투자협정에 관심이 많다. 미국의 통상압력으로부터 국가이익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에서다. 그는 “국가 재난시 대부분의 정치지도자들이 책임지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며 느끼는 것이 많았다”며 국회에 있는 동안 “책임지는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 자신의 정치목표라고 말했다.

안 의원이 발의한 민법개정법안은 9월 정기국회때 친양자제도 법안과 병합심의를 할 예정이다.

이김 정희 기자 jhlee@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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