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위계나 위력을 이용해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 앞으론 최대 징역 10년형, 성추행을 저지르면 최대 5년형을 선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Pixabay
업무상 위계나 위력을 이용해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 앞으론 최대 징역 10년형, 성추행을 저지르면 최대 5년형을 선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Pixabay

성폭력 폭로 피해자들 명예훼손 처벌 안 받도록 추진

권력형 성범죄 조직적 방조 행위도 처벌 대상

문화예술계 성폭력 특별조사단 100일간 운영

피해자 접촉은 여성경찰관이 원칙적으로 전담

피해자 신변보호 위해 가명으로 조서 작성

앞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을 저지르면 최대 징역 10년형, 성추행을 저지르면 최대 5년형을 받게 된다. 공소시효도 최대 10년까지 늘어난다. 성폭력 가해, 사건 은폐·방임, 피해자 불이익 처분 등과 관련된 기관·단체는 국고 보조금을 받기 어려워진다.

여성가족부는 8일 오전 9시 12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 1차 회의 후,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먼저 ‘우월적 지위 이용 성폭력 사범에 대한 사건처리 기준’이 강화된다. 업무상 위계나 위력을 이용해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 징역 10년 이하·벌금 5000만원 이하(현행법상 징역 5년 이하·벌금 1500만원 이하)를, 성추행한 경우 징역 5년 이하·벌금 3000만원 이하(징역 2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에 처하도록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법정형이 늘면 공소시효도 연장된다. 업무상 위계‧위력 간음죄의 경우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업무상 위계‧위력 추행죄의 경우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각각 늘어난다.

또 미성년자인 성폭력피해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 시효를 성인이 될 때까지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조직적인 방조행위도 범죄로 볼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또 성폭력 가해, 사건 은폐, 조직적 방임, 피해자 불이익 처분 등과 관련된 단체 등에 보조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해당 단체가 공적 지원에서 배제되도록 문화체육관광부 국고 보조금 지침을 개정하고, 국립문화예술기관·단체의 임직원 채용·징계규정도 강화한다. 

‘피해자 입막기’에 악용돼 온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 대검찰청 차원에서 ‘위법성의 조각사유’(형법 310조)를 적극 적용해 피해자가 처벌받지 않도록 지시할 예정이다. 우리 형법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더라도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것이며 적시한 내용이 진실인 경우, 또는 진실임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특히 미투운동으로 성폭력 고발이 활발한 문화예술계를 대상으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조사단’을 꾸려 100일간 운영하기로 했다. 조사단은 국가인권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민간전문가 등 10여 명으로 구성된다.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 신고·상담센터’도 100일간 운영하며 ▲사건조사 및 실태조사를 통한 피해자 구제 및 문제점 파악 ▲가해자 수사 의뢰 ▲특별 신고 상담센터와 연계한 2차 피해 방지 등을 맡기로 했다. 

경찰 수사 과정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 접촉은 원칙적으로 여성경찰관이 전담하게 된다. 피해자가 원한다면 이름을 가명으로 적고,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지 않는 가명 조서를 작성한다.

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팀장,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장 등 915명을 미투피해자 보호관으로 지정․운영해, 수사가 끝날 때까지 책임지고 상담, 의료, 심리치료, 법률 지원 등 피해자 사후지원을 하도록 한다.

피해자에 대한 온라인상 악성 댓글에 대해선 사이버수사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 보복은 가중 처벌된다는 사실을 강력히 경고하고, △피해자 보호시설 연계, △신변보호, 임시숙소 제공, △스마트워치(위치추적장치), △주거지 순찰 강화, △112 시스템 등록 등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체계적 신변보호를 추진한다.

여가부는 피해자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 해고, 불이익 처분 등 2차 피해가 확인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을 개정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마련 이후 여가부 중심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 관계부처 협의와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관계부처 장관들 간의 논의를 거쳐 이번 민간부문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