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인력 2명 두기로

 

 

국회 내 인권보호 전담기구인 ‘국회인권센터’가 신설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8일 국회사무총장 직속으로 국회인권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규칙안’을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했다.

새롭게 신설되는 국회인권센터는 국회의원·국회 직원들의 인권보호 및 인권의식 증진을 위해 독립된 기구로, 2명의 인권전문가로 구성된다. 성 인권을 포함한 인권 전반에 대한 고충 상담·중재·조사, 상시적인 인권 관련 교육 및 인권 침해 예방 업무, 성폭력·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비위사건에 대한 조사 참여 등을 수행한다.

이는 지난해 8월 국회 상임위 수석전문위원들의 성추행과 출장비 상습 횡령 의혹이 드러나면서 국회사무처가공직기강 강화 대책마련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마련한 것이다.

또 대책마련TF를 통해 지난해 말 감사관을 개방직으로 채용하고 국회공무원 행동강령도 제정했다. 이와 함께 국회공무원 비위행위 신고제도 도입, 징계절차 개선을 통한 신상필벌의 원칙 강화, 교육 강화를 통한 공직기강 확립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개선 방안을 반영한 국회규칙 및 내부규정을 개정·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국회 규칙안은 향후 국회운영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국회인권센터 설립취지에 공감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번 규칙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회인권센터와 관련해 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 “센터장을 외부의 전문가로 채용해 피해자가 상담했을 때 불이익 당하지 않아야 한다. 또 국회 보좌진도 망라해 업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인권센터가 설립되면 국회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것도 검토해볼만 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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