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권력형 성폭력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미투응원법(일명 이윤택 처벌법)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권력형 성폭력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미투응원법(일명 이윤택 처벌법)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3개 분야 7개 법안 구성

바른미래당은 26일 ‘이윤택처벌법’을 발표했다. 앞서 성범죄 강력 대응 등을 골자로 하는 ‘미투운동 성명서’를 당론으로 채택한데 이은 추가 조치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 내용을 공개했다.

이윤택처벌법은 세부 7개 법안으로 구성돼있으며 △권력형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연장과 소멸시효 연장·정지, △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 및 재발 방지, △조직 내 성희롱 등 피해신고자 보호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공소시효 제도 개선을 위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형량의 상향조정·공소시효를 연장하고,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형량 상향 조정, 성폭력범죄 피해 소멸시효 특례 규정을 발의한다.

2차 피해 방지 법안으로는 국가기관 등에서 성폭력 발생 시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책 제출 의무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 금지 규정 구체화, 국가기관에서 성폭력 사건 은폐나 2차 피해가 발생하면 장관이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담았다.

조직 내 성희롱 피해신고자 보호를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에서 발생한 성차별·성희롱 피해 신고자 보호 관련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유승민 대표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하며 관련법 개정안을 ‘이윤택법’으로 명명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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