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호가 결국 수렁에 빠졌다. 신 회장에 대한 실형 선고로 법정구속이 되자 호텔 롯데 상장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신동주 전 부회장과의 경영권 분쟁이 재점화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한일 롯데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광윤사(고쥰사, 光潤社)의 최대주주는 신동주 전 부회장이다. 광윤사는 롯데홀딩스의 지분 28.1%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다.

경영권 분쟁의 불씨가 여전히 남았다고 보는 이유도 이 같은 지분 구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런 상황에서 신 회장 구속은 일본 경영진에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냐는 재계 예측과 함께 광윤사 대표이사를 역임하는 신 전 부회장의 입지도 다시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은 지금까지 수차례 검찰조사를 받으면서도 일본 롯데경영진과 투자자에게 "재판에 성실히 임해 무죄를 밝히겠다"며 지지를 요청했고 이에 일본 경영진은 신 회장에 대한 지지 의사를 줄곧 유지해 왔다.

익명을 요구한 재계의 관계자는 "신동빈 회장이 (일본 주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서 일본 롯데 경영진이 신 회장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개연성도 배제하기 어렵게 된 것으로 예측했다.

이어 신동빈 회장이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일본 주주들을 무리하게 봉합 한 것이 이번 사태를 불러 일으킨 것"이라고 해석했다.

아울러 그는 "일본은 경영진의 도덕 문제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만큼, 일본 롯데 신동빈 회장의 지위 유지가 위태롭고 어려워질 수도 있다“ 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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