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가 14일 저녁 이 술집을 방문해 확인해보니 문제의 문구는 지워져 있었다. ⓒ양희주 제주여민회 활동가 제공
제보자가 14일 저녁 이 술집을 방문해 확인해보니 문제의 문구는 지워져 있었다. ⓒ양희주 제주여민회 활동가 제공

술집 직원 “손님 끌려고 몇 달 전 적은 글...

대개 문제제기 없이 웃어넘겼다”

“헌팅 상대 ‘몰카’ 찍으면 모텔비 지원”이라는 문구를 메뉴판에 적었다가 야유를 받은 제주도의 한 술집 주인이 결국 해당 문구를 지웠다.

양희주 제주여민회 활동가는 14일 저녁 9시께 이 술집을 찾아 메뉴판 사진을 찍어 여성신문에 보내왔다. 제주시청 부근의 번화가에 위치한 이 술집은 이날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었다고 한다. 

 

14일 삭제 이전 이 술집 메뉴판에 적힌 문구. “헌팅에 성공했고 몰카 촬영에 동의하면 모텔비 지원! 촬영 문의는 직원에게.”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14일 삭제 이전 이 술집 메뉴판에 적힌 문구. “헌팅에 성공했고 몰카 촬영에 동의하면 모텔비 지원! 촬영 문의는 직원에게.”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술집 직원은 이날 여성신문과의 통화에서 “(해당 문구는) 손님 방문 유도 차원에서, 작년 말에 가게 운영 책임자와 한 직원이 함께 작성했다. 범죄 의도나 그런 시도는 전혀 없었다. 문구를 본 손님들은 대부분 ‘이게 뭐지’ 하며 웃어넘겼지, 불편하다거나 문제를 제기한 분은 없었다. 최근 온라인상 본의 아니게 이슈가 되면서 지워버렸다”라고 말했다.

앞서 온라인상에선 이 문구를 두고 “몰카 촬영 범죄를 장난으로 치부한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자신을 ‘업소 책임자’라고 밝힌 남성은 14일 오후 SNS를 통해 “웃자고 적어 놓았는데 이렇게 문제가 될 줄 몰랐다. 제 생각이 짧았다”며 “실제로 몰카를 촬영한 적도 그럴 의도도 전혀 없었다. 장난이 너무 과했던 것 같다. 제가 쓴 글로 인해 불쾌하신 분들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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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womennews.co.kr/news/129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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