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직원 “손님 끌려고 몇 달 전 적은 글...
대개 문제제기 없이 웃어넘겼다”
“헌팅 상대 ‘몰카’ 찍으면 모텔비 지원”이라는 문구를 메뉴판에 적었다가 야유를 받은 제주도의 한 술집 주인이 결국 해당 문구를 지웠다.
양희주 제주여민회 활동가는 14일 저녁 9시께 이 술집을 찾아 메뉴판 사진을 찍어 여성신문에 보내왔다. 제주시청 부근의 번화가에 위치한 이 술집은 이날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었다고 한다.
술집 직원은 이날 여성신문과의 통화에서 “(해당 문구는) 손님 방문 유도 차원에서, 작년 말에 가게 운영 책임자와 한 직원이 함께 작성했다. 범죄 의도나 그런 시도는 전혀 없었다. 문구를 본 손님들은 대부분 ‘이게 뭐지’ 하며 웃어넘겼지, 불편하다거나 문제를 제기한 분은 없었다. 최근 온라인상 본의 아니게 이슈가 되면서 지워버렸다”라고 말했다.
앞서 온라인상에선 이 문구를 두고 “몰카 촬영 범죄를 장난으로 치부한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자신을 ‘업소 책임자’라고 밝힌 남성은 14일 오후 SNS를 통해 “웃자고 적어 놓았는데 이렇게 문제가 될 줄 몰랐다. 제 생각이 짧았다”며 “실제로 몰카를 촬영한 적도 그럴 의도도 전혀 없었다. 장난이 너무 과했던 것 같다. 제가 쓴 글로 인해 불쾌하신 분들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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