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기준이 월급 190만원 미만에서 210만원 미만으로 상향됐다. 대상 근로자는 생산직, 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조리·음식 서비스직, 매장 판매직, 기타 단순노무직 등이다. ⓒFlickr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기준이 월급 190만원 미만에서 210만원 미만으로 상향됐다. 대상 근로자는 생산직, 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조리·음식 서비스직, 매장 판매직, 기타 단순노무직 등이다. ⓒFlickr

190→21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

단순 생산직에서 대상 근로자 확대

신청자 수 예상인원 10%도 안 돼

“2월에 신청자 수 늘어날 것”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기준이 월급 190만원 미만에서 210만원 미만으로 상향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쳤다.

앞서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위해 3조원을 조성했다. 일정 ‘과세 대상 소득 190만원 미만 근로자’ 한 명당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8년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임금 지급 부담이 가중된 영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했다. 그러나 도입 한 달이 지나도록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이 저조하자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개선책을 내놓고 있다.

이번 시행령은 최저임금을 받아도 연장근로수당 등을 합하면 월급 200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개정했다. 기본급 월 190만원에서 한 달 20만원까지 연장근로 등 비과세 수당을 더한 월 210만원까지 지급 범위를 넓힌 것이다. 최대 20만원까지 연장근로 등 비과세 수당을 뺀 월급이 190만원 미만이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된다.

대상 근로자는 업종을 가리지 않는다. 생산직, 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조리·음식 서비스직, 매장 판매직, 기타 단순노무직 등 모든 근로자에 대해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서비스업 직업은 주유소, 식당, 술집, 휴대전화 매장 직원, 청소·경비원, 가스 검침원 등으로 구체화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다. 선정단위는 고용보험 적용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관리하고 있는 ‘본사’ 단위로 산정한다. 다만 지원요건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줄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는 제외다. 이 밖에 과세소득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등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에서 제외된다.

업종 특성과 인건비를 부담하는 입주민 등을 고려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공주택 경비와 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한다. 아울러 사업주는 안정자금 지원을 받는 기간에는 ‘고용조정’으로 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 되며, 불가피한 경우 이를 소명해야 한다.

정부는 대상 확대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늘고 고용 감축도 최소화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률이 예상보단 저조한 숫자를 기록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5일까지 8만5193개 사업장, 20만6256명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했다. 예상인원 236만명의 약 8.7% 수준이다.

자영업자들은 신청 기준이 까다롭고 4대 보험료가 부담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으려면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이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 신청률이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내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계속할 것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한 해로 그칠 수 없다. 중단했을 경우 해고의 가능성을 1년 연장한 효과가 나타난다. 정책 일관성이 맞지 않다”며 “2월이 되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 수가 늘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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