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제6회 여성주간을 맞아 ‘호주제 바로 알기’라는 홍보물을 발간했다.

그림과 짧은 글이 실린 이 소책자에서는 ‘호주제는 없애야 합니다’고 주장하며 성차별 조장·평등한 가족관계 위배·다양한 가족형태 불인정·우리 고유의 역사성 부재 등 네 가지 근거를 들어 호주제 폐지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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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본 가족별 편제와 개인별 편제 등 대안적인 호적 제도나 신분등록부를 제시하며 ‘호주제, 없어도 됩니다’라고 제안한다.

가정법률상담소는 이 홍보물을 전국 28개 지부와 호주제폐지시민연대, 관공서·시민단체·언론사 등 각 기관을 통해 배부하고 있다.

송안 은아 기자sea@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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