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젯스피너 이미지 ⓒ소비자원
피젯스피너 이미지 ⓒ소비자원

장난감 피젯스피너 중 일부 제품이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상해 위험이 높고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젯스피너란 여러 갈래의 금속이나 플라스틱판으로 구성돼 한 손에 쥐고 반복적인 회전 동작을 하도록 설계된 제품이다.

한국소비자원은 피젯스피너를 사용하다가 얼굴에 상처를 입거나 피부 발진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놀이용 피젯스피너 25개와 충전지로 작동하는 블루투스 스피커용 피젯스피너 10개 제품을 조사했다고 22일 밝혔다.   접수된 위해 사례는 피젯스피너를 돌리다가 눈 주위에 맞아 찰과상을 입거나 회전하는 피젯스피너에 손가락이 끼어 멍이 든 경우였다. 조사대상 놀이용 피젯스피너 25개 중 8개(32%) 제품의 경우 제품의 끝과 가장자리가 날카로워 어린이들이 다칠 수 있었다. 블루투스 스피커용 피젯스피너 10개 제품 중 6개(60%)는 충전할 때 배터리가 부풀어 화재나 화상 사고 위험이 있었다.

놀이용 제품 중 10개(40%)는 KC인증마크와 안전확인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사용 가능한 연령 표시 없이 판매되고 있었다. 블루투스 스피커용 피젯스피너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지만 10개 제품 모두 KC인증마크와 안전확인신고번호 표시가 없었다. 2개 제품은 제조국 표시를 누락했다.

소비자원은 통신판매중개사업자들에 온라인 쇼핑몰에서 안전확인 표시가 없는 블루투스 스피커용 피젯스피너의 유통·판매를 차단하고, 제품 판매시 안전확인 정보 및 법적 표시사항을 반드시 표기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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